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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상하이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 이제승 위원장

[2012-07-20, 23:40:10] 상하이저널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으려면 국외부재자신고는 필수”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은 교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 것이라서 마음가짐부터 다를 것이다.”
상하이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 이제승 위원장은 오는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며, 해외 거주하는 교민들이 느끼는 재외선거의 가치를 강조했다. 또 선거를 앞두고 7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국외부재자신고 접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7월 22일부터 시작된 국외부재자신고를 앞두고 교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신고 기간이 도래됐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를 처음 해외에서 실시하는 재외선거니만큼 상하이 화동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적극적으로 국외부재자신고를 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재외선거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상하이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교민들의 국외부재자신고 편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첫 번째, 교민들이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외부재자신고서식은 총영사관홈페이지에서 신고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또한 총영사관 민원실, 한국상회 사무국, 교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 마트 등에 배부해 교민들이 신고서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우편으로 한국인 직원 5인이상 근무하는 기업체, 기관, 단체 등 300여곳에 국외부재자신고서식 및 예시서식을 발송해 국외부재자신고서식을 직장 등에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 번째, 교민들의 국외부재자신고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출장접수 일정을 공지하고 교민들에게 다가가 선거참여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따라서 교민들은 출장접수일정에 맞춰 여권사본 또는 여권을 지참하고 해당 장소에 가면 손쉽게 접수할 수 있다. 출장일정은 공관홈페이지 또는 교민신문을 참고하면 된다.

각 교회, 한국상회, 기업체, 유학생회, 모임․단체 등에서 소속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어떻게 해야 하나.

원래 국외부재자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 홈페이지, 총영사관 민원실 등에서 신고서 받아서 작성한후 총영사관으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상하이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교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신고서를 각 교회, 한국상회, 기업체, 유학생회, 모임․단체 등에 배부했다.

따라서 각 교회, 한국상회 등은 소속원들에게 신고서를 배부하고 소속원들이 작성, 제출한 신고서 및 여권사본을 반드시 1매의 국외부재자신고서도 빠짐없이 마감기한인 10월 20일 오후 5시 30분까지 총영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국외부재자신고서와 여권사본, 부재자신고서 접수․수거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왜냐하면 제출한 교민들은 본인이 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해당 단체 등에서 총영사관에 제출하지 않음으로 해서 정당한 신고인이 등록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직접 공관에 가지 않고 우편, 택배로 보내거나 각 기관 단체에 국외부재자신고를 제출할 경우 접수가 됐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총영사관에 직접 제출하지 않은 분들은 꼭 신고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접수증이 수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수신이 안됐다면 총영사관 재외선거관 사무실(전화 6295-5000(내선 454번)로 확인해서 접수가 됐는지 확인하기 바란다.

교민들 중에는 아직도 재외국민등록을 마치면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이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공관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이번 대통령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부재자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신고에 대해 혼란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국외부재자신고를 했던 교민들은 이번 대통령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다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예,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부재자신고를 마쳤는데 갑자기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경우 신고를 철회할 수 있는지.

국외부재자신고를 마친 후 사정이 생겨 국내로 귀국함에 따라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철회신청을 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신고 기간 중(7.22~10.20)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상하이총영사관에 철회 신청하면 되고, 국외부재자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10.21~11.9)에는 본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철회 신청하시면 된다.

벌써부터 미국•일본 등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모임 행사와 관련, 교민들이 알아야 할 선거법이 있다면.

모임․행사 및 팬클럽 등과 관련된 선거법은 다음 내용을 참고해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교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

▶할 수 있는 사례
․팬클럽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당 입후보예정자의 연설내용이나 활동상황․동정 등(지지․반대․선전내용은 불가)을 게시하는 행위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그 설립목적에 맞게 친목도모․취미활동을 하면서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회원들에게 강연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유사기관․사조직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모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재외투표소 입구에서 투표하러 온 재외선거인 등에게 인사를 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부탁하는 행위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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