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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신고한 사람도 투표하려면 다시 신고해야

[2012-09-10, 10:35:42] 상하이저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과 관련하여 지난 4월 제19대 총선 때 신고․신청을 한 재외국민도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하려면 반드시 다시 신고 또는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총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재외국민의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접수는 현재 전 세계 110개국 163개 공관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달 10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외투표는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각 공관에서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절차 및 서식․작성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의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나 각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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