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선거법 통과, 10월 초부터 효력발생 전망
재외국민의 유권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12월 대선에서 해외동포들의 투표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는 최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한 신고·등록 신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순회 접수 ▲가족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대리 제출 등 3개항이 포함된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법제사법위원회(26일)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여러 법률 개정안과 함께 표결로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초쯤 공포되면 12월 19일로 예정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재외선거인은 지금까지 공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법률 효력이 발생할 때부터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재외유권자 등록 신청 기간은 지난 7월 22일부터 오는 10월 20일까지다.
다만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은 본인 명의의 이메일 주소로 자신의 등록 신청(1인 1메일)만 가능하다. 또 재외선거인 이메일 등록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비자, 영주권증명서, 장기체류증 등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 확인서류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직접 공관을 찾지 않더라도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공관 직원에게 담당지역을 순회해 접수하도록 한 것도 등록률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면으로 신청할 때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가족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지난 4·11 총선 때 2.5%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해 재외국민 선거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우편등록 및 투표소 확대)과 서병수 의원(총선 등록 시 대선 등록 의무 면제),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인터넷 등록 허용)과 유성엽 의원(순회 접수) 등은 투표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가족대리 제출 및 순회 접수 등 개정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메일 등록 신청을 허용하면 영주권자의 국적 확인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메일 등록 신청을 허용하되 이 경우 투표소에서 국적 확인서류 원본을 제시하도록 해 본인 여부를 확실히 가릴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었다.
등록 신청 두 달을 맞은 지난 21일 오전 7시까지 재외유권자 223만3천193명 가운데 등록률은 3.34%(7만4천670명)를 기록해 총선 때보다 1.16%포인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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