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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218조의14제4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ㆍ후보자가 제출한 원고에 의하여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순서)에 따라 만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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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장소 및 기간 |
1. |
투표장소 : 재외공관(공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대체장소) |
2. |
투표기간 : 12.5(수) ~ 10(월) 기간 중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
3. |
투표시간 : 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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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것 |
1. |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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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 생년월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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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
2. |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의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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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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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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