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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5일부터 기차표 날짜 변경 범위 확대

[2024-01-12, 09:56:59]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를 앞두고 중국 철도국이 기차표 날짜 변경 범위를 확대했다.

11일 상하이발포(上海发布)에 따르면, 중국 철도국이 오는 1월 15일부터 기차 출발 전·후 당일에도 예매 기간 내 승차권을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차표 출발 48시간 이상 이전에는 예매 기간 내 어떤 기차로든 변경이 가능하나 출발 48시간 미만이거나 이미 출발한 경우, 탑승일의 24시간 내 기차로만 변경할 수 있다.

새로운 규정 시행 후에는 기차표 변경 범위가 확대되어 기차 출발 전과 후 당일 모두 예매 기간 내 승차권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기차 출발 48시간 이전에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출발 시간까지 48시간 미만이 남았거나 이미 출발한 기차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출발 당일의 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탑승일 이후의 표로 변경하는 경우, 처리 시간에 따라 다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차 출발 시간까지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이 남은 경우 5%의 변경 수수료가 부과되고 출발 시간까지 24시간 미만이 남은 경우, 15%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기차가 이미 운행된 뒤에는 40%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모든 수수료는 날짜 변경 전후 저가 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예시로 보면, 1월 15일 오전 11시에 출발하는 고속철도 표를 예매한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13일 11시 이전에는 예매 기간 내 모든 기차표로 변경할 수 있으나 13일 11시 이후에는 1월 16일 0시 이전의 기차로만 변경할 수 있다.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기차 운행까지 48시간 미만이 남은 상황에서도 16일 이후의 기차표로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현행 규정으로 기차표 환불 수수료는 출발 8일 이전의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출발 시간 전 48시간 이상은 5%,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은 10%, 24시간 미만은 20%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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