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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등록안내

[2007-08-07, 01:01:09] 상하이저널
ㅇ 재외국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중국여행 중 사건사고 발생시나 피해자의 소재파악 및 사건수습을 위해 재외국민등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ㅇ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병역문제, 세무관계 및 국내 전•입학 등에 필요한 국외거주사실확인 신청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1) 재외국민등록 안내
가. 재외국민등록 대상자
- 중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체류중인 대한민국 국민(외국 시민권자는 제외)
나. 등록기간
- 중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공관에 등록해야 함.
다.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양식 공관 비치)
- 사진(반명함판) 1매, 또는 여권사진 부착면 복사본
- 거류증 복사본
- 여권 사본(중국 출입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증 찍힌 면 사본제출)
라. 등록신청
- 주상하이총영사관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첨부)을 통해 접수 가능(양식 총영사관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수록)
※ 양식 팩스 송부 요청시 팩스로 보내줌.

(2) 재외국민 등록사항의 변경•이동 신고
가. 재외국민 등록사항 변경신고
-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 (우편으로도 신고 가능)
- 재외국민등록변경신고서를 신분증 사본 및 변동사항 증빙서류
(예: 주소변경시 거주지 확인증명서류 첨부)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재외 공관에 제출)

나. 재외국민 이동신고
- 주소, 거소, 체류지를 변경하여 관할 공관을 달리하게 된 경우 거주자 및 체류자는 30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또는 체류지 관할 공관에 신고(우편으로도 신고 가능)
- 재외국민등록변경신고서를 신분증사본 및 변동사항 증빙서류
(예 : 주소변경시 거주지 확인증명서류 첨부)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재외 공관에 제출)

(3)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발급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거주지 관할 공관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등록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이는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 서류에 갈음하여 사용됨.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제출(수수료 5元)
- 우편으로 교부 신청 가능(우편수수료는 신청인 본인 부담)
- 교부 대리신청의 경우는 등록자의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확인으로 발급 가능
- 한국내에서 재외국민등록등본이 필요할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 재외동포정책2과(02-2100-8081/89)에 문의, 교부 신청

(4) 해외거주자 주민등록 안내
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
- 주민등록법 제 17조 8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지 읍•면•동에 만17세가 되는 다음달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신청
- 국내에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기전에 출국한 사람은 귀국한 날부터 6개월이내에 발급 신청
- 국내에서 발급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귀국후 6개월이내에 발급 신청 (예: 발급통지서를 받고 3개월 경과후 출국한 자는 귀국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

나. 유학, 직장관계 등으로 일정기간 해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
- 출국전에 장기 출타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없이 이미 출국한 경우에는 주민 등록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통•이장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해외거주사실을 신고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실조사 또는 타인의 신고 등에 따라 무단전출자로 처리되어 주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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