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 5년 후 25% 동일적용
중국 국무원은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국내기업과 똑같은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초안을 28일 통과시켰다. 기업소득세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이번에 통과된 실시조례 초안은 기업소득세법 시행을 위한 세칙이다.
초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15%의 특혜세율을 누렸던 특별보세구역내 외국기업의 소득세율은 단계적으로 18%, 20%, 22%, 24%로 상향조정되며 5년 후에는 국내기업과 똑같이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계적인 세율 단일화는 선전(深圳)특별경제구역과 같은 보세구역의 외국기업이나 상하이(上海) 홍교경제기술개발구 등 동부연안의 경제개발구, 베이징(北京)중관춘 등 하이테크신기술개발구의 외국기업에 적용된다. 중국 진출 이후 처음 5년간 면세, 추가 5년은 50% 감면을 받는 이른바 '면세기간'승인을 받은 외국기업은 기득권을 그대로 보호 받는다.
중국 정부는 또 낙후된 중서부 지역 개발을 위해 이들 지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15%의 특혜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초안은 15%의 특혜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테크신기술기업의 판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