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1일부터 정식 시행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12월 24일 <2007년 제 110호 공고>를 통해 589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을 가공무역 금지류로 추가 지정하고 1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1일부터 해당품목의 수출금지를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규 품목에는 동·식물, 동식물 유지, 식품, 음료, 광산제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및 그 제품, 철강 및 그 제품, 알루미늄 제품이 포함된다. 또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성분이 포함된 피혁제품, 모피·직물, 신발류, 액세서리제품, 안경, 시계 등의 제품도 포함된다.
중국이 两高一资(고에너지 소모, 고환경오염, 자원소모형 산업)제품의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이번에도 이러한 거시적인 측면에서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철강제품의 경우는 기존에 금지품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규 품목이 금지류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상무부 관련부문에 가공무역업 허가를 받거나 해관에 가공무역을 등록한 경우 심사를 받은 계약서에 명시한 유효기간내에 가공무역을 완료해야 한다. 해관에서 기업 단위로 인터넷 감독관리를 하는 기업은 2008년 12월 21일까지 해당제품의 가공무역을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