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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중국 유통업 개방 초읽기Ⅵ

[2006-03-27, 21:20:10] 상하이저널
(2) 중국법률상의 규정 및 적용 설립과정 1
외상투자상업기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설립한다.
1. 외상투자상업기업의 사업설립, 사업타당성연구보고서 및 기업설립에 관한 1차성 신고와 비준
2. 외상투자상업기업을 설립할 투자자, 점포 개설을 신청하는 기존 설립된 외상투자상업기업은 외상투자상업기업 등록 소재지의 省급 상무주관부서에 별도로 신청서류(※)를 송부해야 함. 省급 상무주무부서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1차 심사를 하고 신청서류 전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무부에 보고해야 함.
소매업에 종사하는 외상투자상업기업이 그가 소재한 省급 행정구역 내에서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 하기 조건에 부합하고 사업범위가 TV, 전화, 우편, 인터넷, 자판기 판매 및 서적, 신문, 잡지, 자동차,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피막, 화학비료, 석유완제품, 식량, 식물기름, 설탕, 면화 등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省급 상무주관부서가 그 심사권한 내에서 심사비준하고 상무부에 보고함.
①단일 점포 면적 3천㎡, 점포수 3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상업기업의 설립을 통하여 중국에서 개설한 동종의 점포 수량이 30개를 초과하지 않음.
②단일 점포 면적 3백㎡, 점포수 30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상업기업의 설립을 통하여 중국에서 개설한 동종의 점포 수량이 3백개를 초과하지 않음.
중외합자,합작상업기업의 상표, 상호의 보유자가 모두 내자기업 또는 중국 자연인이고, 중국 투자자가 동 외국인 투자상업기업에서 지분 다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의 사업범위가 서적, 신문, 잡지, 자동차,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 화학비료, 석유완제품, 식량, 식물기름, 설탕, 면화 등 상품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그 설립 및 점포 개설 신청은 기업 소재지의 省급 상무주관부서가 그 권한 내에서 심사 비준함. 만약 타 지역(省)에서 점포를 개설하는 경우 점포 개설 예정 소재지의 省급 상무주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3. 상무부는 모든 신청서류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설립을 비준할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해야 하고 비준하지 않은 경우에 그 불허의 원인을 설명해야 함
4. 투자자는 비준증서를 발급 받은 날부터 1개월내에 《외상투자기업 비준 증서》를 소지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기수속을 진행해야 함

※신청시 제출자료
설립신청
①설립신청서
②투자 각측이 공동서명한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③합자(또는 합작)계약서, 정관(외국인 독자상업기업은 정관만 제출) 및 그 부속 문서
④투자 각측의 은행자산신용증명
⑤영업집조(또는 등기등록증명)
⑥법정대표인의 신분증명(개인이 투자한 경우 신분증 또는 여권 복사본)
⑦회계사 사무소에 의해 감사받은 투자 각측의 최근 1년 이내의 감사보고서
⑧중국측 투자자가 국유기업인 경우 중외합자합작 상업기업에 투자할 국유자산 평가 보고서
⑨설립예정기업 수출입상품 목록
⑩설립예정 기업 이사회 구성원 명단 및 투자 각측의 이사위임장
⑪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발급한 기업 명칭 예비허가 통지서
⑫개설할 예정인 점포의 토지사용권 증명서류(복사본) 및 건물 임대계약서 (복사본), 단 영업면적이 3천㎡ 이하 점포는 제외
⑬개설 예정인 점포 소재지의 지방정부 상무주무부서가 발급한 도시발전 계획 및 도시 상업발전에 부합하다는 설명서류.
⑭법인대표가 서명한 서류가 아닌 경우에 법인대표가 서명한 수권위임장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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