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국법률상의 규정 및 적용
설립과정 2
기 설립한 외상투자상업기업의 점포개설 신청
(1)설립신청서
(2)계약서, 정관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후의 계약서 및 정관을 송부
(3)점포 개설 관련 사업타당성 연구보고서
(4)점포 개설 관련 이사회 의결서
(5)최근 1년 기업의 감사보고서
(6)기업의 자본금 납입완료에 관한 자본금검사보고서(복사본)
(7)투자 각측의 영업집조(또는 등기등록증명), (복사본)
(8)법정대표인의 증명(개인이 투자한 경우 신분증 또는 여권 복사본)
(9)개설할 점포의 토지사용권 증명서류(복사본) 및 건물 임대계약서(복사본) 영업면적이 3천㎡ 이하의 점포는 제외
(10)개설 예정인 점포가 소재한 지방정부가 발급한 도시발전 및 도시 상업 발전 요구에 부합하다는 설명서류.
(11)법인대표가 서명한 서류가 아닌 경우에 법인대표가 서명한 수권위임장
외상투자상업기업이 체결한 상표권, 상호 사용허가 계약서, 기술양도 계약서, 관리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법률문서는 계약서의 부속문건(외자상업기업은 정관의 부속문건에 해당)으로 같이 송부해야 한다.
세수
상업기업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목은 다양한데, 현재 징수되는 중요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와 소득세를 들 수 있다.
1. 부가가치세의 기본세율은 17%이다. 다만, 아래와 같은 화물을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3%의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1)식량, 식용식물기름
(2)자연수, 난방기, 냉수, 온수, 석탄가스, 석유액화가스, 천연가스, 메탄 가스, 가정용연탄제품
(3)서적, 신문, 잡지
(4)사료, 화학비료, 농역, 농기계(농기계부속품 불포함), 농업용 비닐피막
(5)농업산품(묘목식재업, 양식업, 임업, 목축업, 수산업 등 관련 각종 초급산품)
(6)금속광산채굴업산품
(7)비금속광산채굴업산품
(8)기타 국무원에서 정하는 제품
2. 소비세
담배, 술, 화장품, 귀금속, 폭죽, 화약, 오토바이, 자동차 등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소비세가 징수된다. 세율은 각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중국의 소비세는 유통영역에서 징수되지 아니하고 생산영역에서 징수된다.
3. 영업세
영업세는 업종 유형별에 따라 총 9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세율은 3%~20% 상당이다.
4.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로 구분된다. 근로자의 개인소득세는 현재 소위 9급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소득세는 기업이 원천징수 납부한다.
기업소득세는 현재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 15%, 24% 및 33%의 3단계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설립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