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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상하이의 지적재산권(2004~2010년) 2

[2006-03-27, 21:31:39] 상하이저널
업무중점과 조치
상하이는 앞으로 몇 년 내에 ‘△창조능력 제고 △합리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 관리과 서비스 강화 △지적재산권 인재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1)혁신 원천을 육성하고 창조능력을 제고한다.
①전체 시민의 지적재산권 의식과 창조 능력을 제고한다.
②과학기술 창조를 강화한다.
③기업이 지적재산권을 창조하고 보호,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체적 위치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행정사법의 집행수준을 제고하며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①지적재산권 보호 환경을 만들어 시장 질서를 적절하고 유효하게 유지한다.
②지방 지적재산권 입법작업을 추진하고, 지적재산권 법률 체계를 보완한다. 《상하이 특허보호조례》를 집행하고 관철시킨다. 《상하이 지적재산권보호조례》, 《상하이 유명상표인정과 보호조례》, 《상하이 저작권관리조례》 등 국가 지적재산권 법률, 법규와 연결되고 상하이에 적합한 지적재산권 지방 법규를 적당한 시기에 시(市)인민대표대회에 상보하여 제정, 발표한다. 국가에서 제정한 《직무발명조례》에 근거, 연구에 힘써 실시 방법을 제정한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국제 관례와 국외의 경험을 참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 수요에도 부합해야 한다. 권리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시장에서 공정경쟁를 방해하는 권리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약해야 한다.
③상하이 EXPO라는 기회와 도전을 맞이해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를 전면적으로 실행한다. 완벽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2010년 상하이EXPO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 EXPO를 준비하고 개최하는 과정중의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를 잘 이행해야 한다. 상하이 EXPO명칭, 회보, 휘장, 구호, 주제사 등 표지의 보호와 EXPO개최시 각 국 전시품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다. 2006년까지 국가는 《2010년 EXPO 표지보호조례》를 제정해 상하이 EXPO의 지적재산권을 완벽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2008년까지는 국제 관례와 중국 국정에 부합하고 상하이 특색을 갖춘 상하이EXPO지적재산권 보호의 법규를 제정한다. EXPO건설 항목과 전시에 참여하는 항목에 맞추어 지적재산권보호 업무를 진행한다.
(3)정부의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전환시키고 지적재산권 서비스체계를 구축, 보완한다.
①정부기능의 전환을 진행해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탐색한다.
②지적재산권 공공 서비스 플래트를 세우고 지적재산권 서비스 체계를 보완한다.
③시장 환경을 정비하고, 지적재산권 서비스체계를 구성한다.
(4)각종 경로를 통해 지적재산권 우수인재를 육성, 유치한다.
①지적재산권 인재 육성에 힘쓴다.
②지적재산권 이론과 공공정책 연구 영역에서의 고급인재를 유치한다.

실시와 평가
(1)지적재산권 전략행동추진계획을 제정, 실시한다.
정부 관련 부문, 각 区, 현과 각 관련 기업은 지적재산권전략 실시를 본 부문, 본 지역, 본 기업의 의사일정에 넣어 실행하고 상응한 전략 행동 추진 계획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 구, 현 정부는 지적재산권 집행과 지적재산권 공공 홍보경비의 투입을 추가하고 지적재산권전략 전문용 경비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2)지적재산권 전략 평가 제도를 설립
이 전략 실시 후 3년째부터 정부부문은 지적재산권의 실시효과에 대해 중간 평가를 진행하고 국내․외의 지적재산권 변화와 상하이 발전의 요구에 따라 발전대책을 적절하게 조정한다. 이 전략이 완성되면 정부부문, 산업 협회, 기업 및 전문가가 참석한 평가팀을 구성해 표준을 제정한다. 또 각 항 전략조치의 효과 및 기업 지적재산권 이용의 성과, 국민의 지적재산권 인식 제고 등 상황을 종합적․전면적․과학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지적재산권 전략의 제정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전략요강은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 및 상하이 미래 발전의 수요에 따라 상응하게 조정한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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