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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칼럼> 중국기업의 对한국투자 上

[2006-03-27, 21:32:17] 상하이저널
‘상무부 경외 투자 회사 설립’ 허가사항 규정이 나오기 까지 지금은 ‘상하이기차(上海汽车)’로 그 대상이 바뀌었지만 작년 말 란싱그룹이 처음 쌍용자동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을 때, 중국 생활을 오래 했던 많은 사람들은 설마 설마 했던 일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허탈해 했다. 그러면서 왠지 쌍용자동차가 중국 기업에게만은 넘어가게 해서는 안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 허탈감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이런 생각 때문이 아니었나 유추해 본다.
못사는 나라, 기술력이 형편없는 나라, 상도덕이 없어 장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 나라, 대금 회수가 너무나 어려운 나라 등등 부정적 이미지만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IT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자동차 세계 5위 등 첨단분야에서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한국(기업)을 중국(기업)이 추월한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중국기업은 어느새 축적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을 인수 합병하니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로부터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중국은 이제 세계를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키워 나가고 있다. 외국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내적인 자신감을 쌓아 나가고 있다.
자본력을 확보한 중국기업의 기술인수 전략도 최근 1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각 분야 기술선진국들이 중국에 최첨단의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약 1~3년 정도 뒤진 기술만을 전수해 주다 보니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중국제품은 기술력은 떨어지나 싼 제품”으로 각인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 본사는 직접 또는 미국이나 유럽에 투자한 자회사를 통해 세계 각 국―한국의 경우에는 주로 IT 분야 기업―우량기업의 최첨단 기술을 M&A라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전수 받으려 하는 것이다.
한국기업들의 마인드도 그새 많이 바뀐 것 같다. 어차피 그대로 있다가 망하는 것보다야 자본력이 풍부한 중국기업에 인수되어 중국에서 큰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는 기업들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최근 상하이기차 외에도 BOE 그룹이 TFT-LCD 기술을 보유한 하이디스를 2002년 말에 이미 인수했고, 최근 2~3개의 중국 전자 기업들이 PDP 기술을 보유한 오리온 전기 인수를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또 휴대폰 핵심부품 기술을 보유한 세원텔레콤, 맥슨 텔레콤을 세박풍 통신기술, 닝보버드 등의 회사들이 인수를 추진 중에 있다. 차이나닷컴은 한국의 모 게임업체 인수를 추진 중에 있을 정도로 한국 IT 분야에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중국기업들의 의욕은 대단하고 한국 기업들의 태도도 예전보다 더 호의적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인수 추진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기업이 ‘走出去’를 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즉,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국 기업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떤 심사를 받은 다음에 해외 기업을 인수 합병하던지 아니면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던지 하는 방법을 규율한 규정이 그 동안 전혀 없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란싱 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을 때, 상하이기차가 란싱은 해외진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한국채권단에 ‘고자질(?)’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던 것이다. 란싱 입장에서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허가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도 없고 그냥 높은 사람들이 구두로 다 문제없다고 했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규정이 반포되었다. 2004년 9월23일을 기해 반포된 《상무부 경외투자 회사 설립 허가 사항에 관한 규정》이 그것이다.
위 규정으로 인해 중국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불필요한 법률적 장애들은 모두 제거되게 된 것이다.
자본력을 가진 중국기업이 기술력을 가진 한국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제휴 또는 합작을 맺는 것이 당사자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한․중 양국에도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중국에서의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자본력을 가진 중국기업과 기술력을 가진 한국기업간의 다양한 형태의 합작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위해 《상무부 경외투자 회사 설립 허가 사항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을 다음주부터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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