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11회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 2심의 순환경제법 초안에서 '도시주민의 수도, 가스, 전기료의 누진세' 적용이 삭제됐다.
초안은 도시주민생활용 전기, 가스, 수도세는 실제수요와 가능성에 근거해 누진세 실행을 심의해 왔다. 이번 심의 중 상무위원회 지방,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처는 주민생활용 전기, 가스, 수도 등에 누진세 적용은 절차가 복잡하고, 매 가구당 상황이 달라 합리적으로 수도, 전기, 가스 사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저소득층 가구에 누진세를 적용할 경우 누진세 부담이 크지 않더라도 기본 생활에 영향을 초래하고, 현재 여러 도시에서 카드로 전기 수도 가스를 구입하고 있어 가구 당 사용량을 체크해 누진세를 적용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크다고 말했다.
누진세는 자원절약을 위환 고육책으로 제청됐으나 지난 5월 중순 이 초안이 텐진(天津)시에서 심의될 때 이 시 법제공작위원회(法工委) 시수리국(市水利局) 관계자는 "자원절약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실시해야 하며 관련 자원 가격을 합리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1997년 이래 텐진시는 8차례 생활용수 가격을 인상해 효과적으로 자원을 절약해 왔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