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수입 위엔화 환전 의무 조항 삭제
중국이 ‘핫머니 유입’을 차단하고 외환보유고 과다를 통제하고자 1997년 이후 11년 만에 외환관리조례를 수정했다. 北京晨报 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6일 외환관리조례 개정안을 발표, 이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조례는 외화수입을 국내 반입해 위엔화로 환전하도록 한 강제 의무 규정을(外汇收入强制结汇) 삭제했다.
신한은행 정학진 차장은 “신조례에 따라 기업들은 수출대금을 바로 은행계좌에 입금시킬 수 없고 거래내역의 진실성과 외화수입의 일치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함으로 불편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국내기업의 외화수입 보유와 해외예치도 허용됐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반드시 국내 반입해야 하며, 국내기업은 지정된 외화거래 은행에 판매하거나, 외환거래 은행에 외화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하지만 몇 년째 무역흑자로 외환보유고가 눈덩이처럼 불자 기업과 개인이 외화를 자유롭게 보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신조례는 중국기업들의 대외투자 승인을 간소화했으며, 외국기업의 중국 내 차입 규제도 완화했다. 외환자금 불법유입, 불법결제 등 외환관리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적발될 경우 거래액의 최고 30%까지 벌금으로 내도록 하고 ‘매우 악의적인 사안’이면 전액을 압류할 수도 있다고 국무원은 밝혔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김윤희 과장은 “수출입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위엔화로 환전 예치하지 않고 달러로 예치해 오고 있어 국내 반입 조항은 거의 사문화됐다"라며 "외화수입의 해외 예치 가능에 대한 내용은 기업의 편리성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기 보다는, 외환 과다 보유로 인한 과잉 유동성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된다” 고 분석했다.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