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2008년 11월 10일 개정된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을 확정 발표했다. 200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규정은 외상투자기업의 납부세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래에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국의 증치세 제도 변천
중국은 2008년까지 고정자산 관련 매입증치세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생산형’ 증치세를 채택했다. 다만, 동북3성 지역의 하기 ‘8개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 2004년 7월 1일부터 ‘소비형’ 증치세를 허용했다.
-설비조립(Equipment assembly)
-정유 및 석유화학(Oil and Petro chemical)
-금속제련(Metallurgy)
-조선(Ship-building)
-자동차(Automobile)
-방위산업(Military and defense systems)
-고신기술(High and new technology industries)
-농업가공부문. 다만, 담배 및 주류제품은 제외
2005년 이후 2008년 5월까지 내몽고 등 중부의 26개 '老工业基地' 및 ‘汶川 지진피해지역'으로 '소비형 증치세’ 확대 도입했다.
2008년 11월 개정 <중화인민공화국증치세잠행조례(국무원령2008년 제538호)>를 발표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의 모든 업종에 대해서 ‘소비형’ 증체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4. 기타 관련 규정
(1) 财税[2008]176号
과거 ‘외상투자기업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상 장려산업 내지 <중서부지구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상 우세산업을 위하여 중국산 설비를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구매하는 경우 <외상투자항목면세불허가수입상품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해 국산설비와 관련한 매입증치세의 환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2009년부터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2) Notice[2008] No.43
과거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상 장려산업에 해당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외상투자프로젝트의 경우 당해 외상투자기업이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하는 자가사용설비는 <외상투자항목면세불허가수입상품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하였으나, 2009년부터 증치세 면제규정 폐지. 다만, 수입관세의 면제규정은 2009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했다.
▷서태정(일신기업관리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