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 한•중 대학 간 상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따라 한 학기 이상 국내 대학에서 수학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대학생에 대한 유학(D-2)사증 발급절차 간소화
Ⅱ. 변경내용
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절차 생략
❍ 대상자: 한•중 대학 간 체결한 대학생 교류협정에 따라 선발된 자 교환학생에 한자로 아래 세가지 요건이 충족한 자
①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 학기 이상 수료한 자(재학생)
② 국내 초청대학에서 표준입학허가서가 발급된 자
③ 과거 불법체류 등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나.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 권한 위임
❍ 위임내용
- 위임사증(체류자격): 유학(D-2-F)
- 체류기간: 1년 이하
- 사증종류: 복수사증(유효기간은 체류기간과 동일)
❍ 신청서류
① 표준입학허가서
② 한•중 대학 간 체결한 학생교류 협정서(MOU)
③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④ 소속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 허가권자: 대학 소재지 관할 공관장
□ 시행일자: 2010. 3.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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