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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주재국의 음주운전 처벌강화 관련 공지

[2011-05-12, 17:39:41] 상하이저널
중국정부는 최근 수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폐해가 지속적으로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형법 및 도로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금년 5월1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은 바, 교민 여러분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상사로 자신과 타인의 귀중한 생명과 신체, 재산의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형법 제133-1조
- 만취운전(혈중 알콜농도 80mg/100ml 초과)자는 拘役 및 벌금에 처함.
※拘役: 강제노역이 수반되는 통상 1년 미만의 단기 자유형

▶개정 도로교통안전법 제91조
- 단순음주(혈중 알콜농도 30mg/100ml 이상 80mg/100ml 미만) 운전의경우 6개월 면허정지와 함께 1,0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재범의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함.
- 만취운전(혈중 알콜농도 80mg/100ml 초과)의 경우 술이 깰 때까지공안국(교통관리부서)에서 신병을 확보한 뒤 형사입건하며 면허취소와 함께 5년간 운전면허증 취득을 제한함.
- 단순음주 혹은 만취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형사입건하여 처벌하며 면허취소와 함께 평생 면허취득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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