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지되는 행위
1) 외국인 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기업을 포함한 법인․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 행위(정치자금법 §31, §45 위반)
2) 재외국민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행위(정치자금법 §45 위반)
3) 정당이 당비 외의 금품을 기부 받는 행위(정치자금법 §45 위반)
4)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는 행위(정치자금법 §32, §45 위반)
5)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정치자금법 §33, §45 위반)
2. 허용되는 행위
1)정당이 외국에 거주하는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는 행위
2)후원회가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부터 정치자금법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받는 행위
재외선거에 대한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