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중국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조율중이다.
중국 제일재경일보는 29일 국무원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제시한 '국6조(國6條)' 시행을 위해 세무당국이 2년내에 주택을 팔면 주택가격의 5%를 영업세로 부과하던 현행 규정을 고쳐 5년내 주택판매에 대해 영업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이 규정이 개정되면 5년내 주택을 판 사람은 영업세 부담을 새로 안아야하며 개인소득세까지 부담할 경우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중국 재정부의 재정과학연구소 류상시(劉尙希) 부소장은 세금정책은 효과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류 부소장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달리기 때문이며 가격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며 세금을 올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억제를 위해서는 은행들이 고급주택, 빌라 등에 대한 대출비율 억제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류밍캉(劉明康)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지난 25일 성명에서 2채 이상 주택구매자와 고급주택, 빌라 구입자에게는 모기지 할부금의 첫 상환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비율을 억제하라고 상업은행에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류 주석은 "상업은행들은 대출자의 상환능력과 신용을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대출이 장려될 것이라는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