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공항건설비를 항공업발전기금으로 둔갑해 요금 징수에 나섰다.
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항공업발전기금 징수 및 사용 관리 임시 시행 방안>에 따르면 중국은 4월 1일부터 공항건설비 폐지와 함께 국내선 이용객에게는 1인당 50위안, 국제선 이용객에게는 1인당 90위안을 항공업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부과한다고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는 18일 보도했다.
임시 시행 방안이 발표되자마자 국내 여론 및 인터넷은 ‘새옷만 갈아입혔다’, ‘형식은 변했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는 등 뜨겁게 달아올랐다.
중국 사람들이 공항건설비에 대해 이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공항건설비 징수는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되어 이미 20년이 되었다. 20년간 누적된 금액은 어마어마하며 1천억위안이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항건설비 징수 목적이었던 공항 관련 인프라 시설 건설에 얼마만큼 투입되었는지 명확한 데이터는 발표된바 없다.
최근 들어 공항건설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다. 올해 전국 양회에서 여러 전국인민대표가 공항건설비 폐지를 제의했다. 요금 부과 시간이 너무 길고 그 범위가 너무 넓으며 법적 의거가 없고 공개,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이러한 평가는 20년전 공항건설비 부과를 시작할때 관련 방안이 전인대 상무위원회 통과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다시 말하면 공항건설비 부과가 독점성과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 공항건설비가 폐지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새로운 명목으로 둔갑되어 다시 얼굴을 내밀다니 어떻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항공업발전기금이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행정적인 요금 부과가 틀림없으며 이는 그 성격이 공항건설비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밖에 공항건설비 폐지 또는 명목 변경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문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공청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집중되고 있다.
▷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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