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국인 S씨는 택시기사의 얌체행위로 인한 시비에 휘말려 구타와 재물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하지만 공안국에서도 언어적인 부분과 여러 이유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
만약, 이우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위와 같이 억울하거나 어떤 피해를 보았을 때 이우 한국인회(한국상회)로 연락을 하면 고문 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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