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가 중국 산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 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 낸드플래시메모리 반도체공장을 건설하기로 확정했다. 올해 9월 공장을 착공해 2013년말부터 10나노급 낸드플래시의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7월 24일 시안에서 삼성전자 및 협력사들의 성공적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시안안-한국 경제협력교류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교류회에서는 서안시정부 및 서안소재 7개 개발구에서 투자환경을 소개했고, 모 물류회사, 시안소재 10여개 대학교, 시안한국총영사관 자문위원인 필자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번호에서는 시안을 포함하여 중국 서부지구에 진출하는 외상투자기업들에게 적용가능한 여러가지 우혜정책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시안소재 개발구 현황
시안은 중국 산시성의 성도로서 지리적으로 중국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 역사상 13개 왕조의 수도였다. 현재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서부대개발 정책의 전략적인 거점도시로서 과학기술, 교육수준이 높고, 글로벌 IT기업들의 생산, 연구 거점이 밀집되어 있으며, 유수의 대학들이 몰려 있다. 현재 시안에는 7개의 국가급 개발구가 있으며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개발구 명칭 |
주요 입주기업 |
高新技术产业开发区(고신기술산업개발구) |
전자IT, 현대제조업, 바이오산업, 현대서비스업 등 |
经济技术开发区(경제기술개발구) |
현대제조업, 수출기업, 하이테크산업, 서비스아웃소싱 등 |
阎良国家航空高技术产业基地(항공산업기지) |
항공산업, 현대제조업, 하이테크산업 등 |
国家民用航天产业基地(항천산업기지) |
우주항천산업, 반도체조명, 태양광, 서비스아웃소싱 등 |
国际港务区(서안국제물류단지) |
종합보세구, 무역, 물류, 창고 등 |
浐灞生态区(산바생태구) |
금융, 무역, 출판, 문화, 서비스아웃소싱, 회의전람 등 |
曲江新区(곡강신구) |
문화산업, 여행레저업종 등 |
2. 외상투자우혜정책
중국 서부지구에 위치한 시안은 국가에서 반포한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우혜정책 외에 국가에서 반포한 서부대개발 우혜정책을 누릴 수 있으며 동시에 산시성의 외상투자기업 우혜정책도 누릴 수 있다. (*) 중국 서부지구에 적용 가능한 우혜정책
▶세수(税收)
①재세[2011]58호 <서부대개발실시전략관련세수정책문제통지>에 근거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서부지구에 설립된 장려류산업기업에 대해서는 15%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상술한 장려류산업기업은 구체적으로 <서부지구장려류산업목록> 중에 규정된 산업프로젝트를 주업무로 하고 해당 주업무수입이 수입총액의 7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한편, 서부지구의 범위에는 충칭시, 쓰촨성, 꾸이저우성, 윈난성, 티벳자치구, 산시성, 간쑤성, 영하회족자치구, 칭하이성, 신장위구르자치구, 신강생산건설병단, 내몽고자치구, 광시장족자치구 등이 포함된다. 또한 후난성상서토가족묘족자치주, 후베이성은시토가족묘족자치주, 지린성연변조선족자치주 등도 서부지구의 세수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②재세[2011]58호에 따라 서부지구 내자장려류산업, 외상투자장려류산업, 우세산업의 프로젝트는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한 자가사용설비의 관세를 정책규정 범위내에서 면제한다.
한편, 수입 기계설비에 대한 수입증치세는 증치세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향후 매출발생시 매출층지세에 차감공제가능하다.
▶투융자(投融资)
①중앙정부의 재정성 투자가 서부지구의 민생공정, 기초시설, 생태환경 등 분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②차별화된 산업정책을 실행하여 민간자본이 합작, 지분참여 등 형식으로 석유와 천연가스의 탐사, 개발, 저장 등 영역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며, 서부지구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 범위를 확대하고, 외자가 광산이용율을 높이는 산업과 광산생태환경회복 신기술개발 응용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토지사용(土地使用)
①차별화된 토지정책을 실시하며 토지이용년도계획지표 작성시 서부지구를 배려한다.
②공업용지 출양금(出让金) 최저표준을 정할 때 서부지역개발원(구)의 건설용지 기준가격을 적당히 인하한다.
▶자원보상(资源补偿)
①자원소재지 주민들이 질좋고 값싼 가스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개발자가 보호하고 수익자가 보상하는 원칙에 따라 산림, 초원, 습지, 유역 및 광물자원 개발영역에서 건전한 생태보상구조를 건립한다.
▶기타방면(其他方面)
①외상투자기업의 외화관리를 개선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환전(结汇)절차를 단순화한다. 또한 법에 따라 경영하고 자금압박 문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제때 출자가 어려운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출자기간의 연장을 허가한다(국발[2010]9호).
②외상투자기업이 중서부지구에 재투자할 경우 외자비율이 25%이상일 경우 외상투자기업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지방세수(地方税收)
산시성 내에서 투자설립된 국가장려류 및 허가류산업(허가류산업 중 오락업, 서비스업, 부동산개발업은 제외)에 속하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성시방지산세와 차량선박세를 면제한다.
▶출입국(出入境)
외상투자기업의 외국직원 및 부양가족이 비즈니스로 인하여 여러번 입출국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일정기간한 내에 여러번 입출국이 가능한 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성시정부에서 법에 따라 제정한 별도의 우혜정책이다.
▶주택구입(房地产投资)
①경외기구가 중국 경내에 설립한 지사, 대표기구와 경내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외개인은 실제수요에 부합되는 자가용, 거주용 분양주택 등을 구입할 수 있다. 경내에 지사, 대표기구를 설립하지 않은 경외기구와 경내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외개인은 분양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②2011년 2월 25일부터 이미 1채의 주택을 소유한 시안시호적의 주민가정과 1년 이상의 시안시 납세증명 혹은 사회보험납부증명을 제공할 수 있는 비시안시(非西安)호적의 주민가정은 1채의 주택(신건축 분양주택과 중고부동산 포함)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이미 2채 및 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시안시호적의 주민가정, 1채 및 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비시안시호적의 주민가정 그리고 1년 이상의 시안시 납세증명 혹은 사회보험납부증명을 제공할 수 없는 비시안시호적의 주민가정은 시안시 관할구역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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