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경제통상정책] 중국, 채소 유통 단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실시 (양성만보, ‘12.1.11)
ㅇ 최근 중국 재정부, 국가 세무총국이 공동 발표한 <채소 유통 단계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금년 1.1일부터 채소 유통 단계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다고 함.
- 이에 광저우의 모 대형농장 책임자는,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으로 인해 채소농가에 대한 농장의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농장의 판매가격 또한 상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유리하다고 설명함.
- 광저우 장난(江南) 모 야채과일 도매시장의 야채도매상들 또한 인터뷰를 통해, 비록 현재 납부하는 각종 채소 세금들의 세율이 모두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년 동안 수만 위안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힘.
- 한편 유통업체인 까르푸 측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야채의 원가 및 소매가격 인하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아직 예측할 수 없다고 밝힘. 광둥의 모 대형마트 측 또한, 현재 13%의 부가가치세가 있지만 공급업체가 세금 영수증을 제공할 수 있고 대부분 할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금번 부가가치세 감면 시행이 비용 절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함.
2. [경제통상정책] 중국 수리(水利)부와 농업부, 농경지 수리에 대한 투자 확대 (상해증권보, ‘12.1.12)
ㅇ 최근 중국 수리부와 농업부는 <수리(水利) 및 농업 발전의 협력을 위한 비망록>(이하 ''비망록'')에 공동 서명하여, 앞으로 계획 수립, 업무 배치 및 실행, 정책적 협조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리를 중점으로 한 농업기지의 인프라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함.
- 구체적으로 두 부서는, △중대 계획에 대한 협력 강화, △중요 프로젝트 실시, △농업 절수(節水) 기술 보급, △홍수 및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에 관한 협력 강화, △기술 협력 및 정보 교류 추진, △목축지역의 수리 발전을 위한 노력 등, 각 방면에서 수리 및 농업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함.
- 한편 중국 수리부 천레이(陳雷)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수리부는 동 비망록을 근거로 농업부와 협력하여 농경지 수리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 확충을 적극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며, 농민들의 용수를 위한 협력 조직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농촌 수리의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할 것임.
3. [산업동향] 중국 등록 민영기업 수 900만개 넘어 (상해증권보, ‘12.1.12)
ㅇ 중국 상공업자 연합회가 발표한 2011년도 <중국 민영경제 발전형세 분석보고>에 따르면, 2011년 중국 민영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9월까지 등록된 민영기업 수는 전년 동기대비 14.9% 증가하여 900만개가 넘었음. 통계에 따르면, 2011.10월까지 국내자본 민영경제의 고정자산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46.5% 증가한 14조 위안을 달성함.
- 3차산업에 종사하는 민영기업의 수는 2011년 3분기까지 650만개를 넘어섰고, 이는 전체 민영기업의 70%를 차지함. 또한 이들 민영기업의 등록자본은 16조 위안을 초과하여, 전체 민영기업의 3분의 2를 차지함.
- 동 보고는 소형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장기 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이어 대, 중, 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납입비율을 차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불합리한 비용을 납부하는 253개 항목을 취소할 것을 권고함.
4. [산업동향] 중국 공업정보화부, 작년 3분기 통신사업 현황 발표 (경제일보, ‘12.1.12)
ㅇ 1.12(목)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2011년 3분기 통신건설 사업에 대한 품질 감독 및 안전생산 현황 통보>(이하 ''통보'')에 따르면, 2011년 3분기 전기통신업체의 전신업무에 대한 검사 항목은 총 29,456건, 준공 검수 예정 항목은 6,641건, 통신사업 감독기구가 샘플검사를 진행한 항목은 949건에 달함.
- 동 통보에 따르면, 현재 일부 전기통신업체가 기본 건설 프로그램에 따르지 않은 채 사업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 생산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규정과 다르게 지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품질 감독에 관한 결과 보고를 진행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밝힘.
- 이에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각 성(省) 통신관리국이 사업건설영역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업들의 규범화된 사업건설을 독려하며, 통신사업의 품질 검사를 더욱 철저히 진행토록 요구함. 또한 각 기업들이 통신건설 사업 관리에 있어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의 품질 및 안전생산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강조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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