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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14]WTO 보고서, “중국의 무역흑자 규모 사실상 크지 않다” 外

[2012-06-14, 18:16:20] 상하이저널
6.14(목)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WTO 보고서, “중국의 무역흑자 규모 사실상 크지 않다”

(제일재경일보, ’12.6.14)


ㅇ 중국 제일재경일보는, 6.12(화) WTO 사무처가 중국 무역정책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 동 보고서에는 중국의 상품무역 흑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하락하였으며, 중국의 상품무역 순흑자 규모가 사실상 크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함.

- 중국은 한국, 일본, 대만 등 가공무역에 필요한 중간재를 조달하는 주변국가에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유럽에는 완성품을 수출함으로써 이들 국가와 지역으로부터는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중국 상무부 천더밍(陣德銘) 부장은, 미국이 주장하는 자국의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통계방식의 차이로 인해 과대 계상되었다고 말함. 즉 △중국산 제품이라 하더라도 타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가가치를 모두 중국의 수입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부가가치가 많이 생성되는 설계, 운송, 판매 단계는 외국기업에서 담당하고, 중국기업은 단지 생산단계에서만 소폭의 마진을 얻는 구조라는 것임.

- 한편, 마슈홍(馬秀紅) 전 상무부 부부장은, 2011년 중국의 상품무역수지 흑자는 1,151억불이지만, 서비스무역수지에서 약 600억불 적자를 기록하였고, 중국인이 해외에서 지출하는 금액까지 계산하면 중국의 순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함.


2. 중국, “기업의 이익은 줄었는데 기업소득세는 30%나 더 거두었다”

(인민일보, ’12.6.14)


ㅇ 6.13(수) 중국 재정부는 금년 5월분 기업소득세를 4,328억 위안 징수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9%(996억 위안) 증가한 것이라고 발표함. 경제계에서는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등의 증가율이 10%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유독 기업소득세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기업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5월 기업소득세 급증 원인을, △지난해 은행업종의 이익이 대폭 증가하였고, △5월이 기업소득세 결산 마지막 달이어서 기업들의 소득세 납입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특히, 은행업종이 추가납입한 소득세가 690억 위안에 이르며, 은행업종 이외에 이익이 급증한 몇몇 업종의 소득세 증가분을 차감하면 실질증가율은 0.3% 수준이라고 강조함.


3. 보험자금의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가속화 전망

(중국증권보, ’12.6.13)


ㅇ 10여 가지 보험투자 선 정책이 현재 가속도로 검토 및 수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본지 기자가 12일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는 보험투자 규제를 완화하여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정 중인 “인프라 시설 채권 투자 계획 제품 설립 지침”에서 투자 문턱을 대대적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음.

- 이에 따라 보험자금은 더욱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게 됨. 또한 감독관리 부문은 심사 절차를 되도록 간소화하여 보험기업 투자 자율화를 우해 여건을 마련할 것임.


ㅇ 현재 중국 인프라 투자는 새로운 가속화 단계에 놓여 있으며, 철도,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인프라 시설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되는 투자 프로젝트의 심사가 가속화되고 있음.

- 업계 전문가는 “인프라 시설 프로젝트는 자금 수요량이 많고 운영 주기가 길기 때문에 보험자금 규모가 크고 기한이 긴 특징과 잘 어울린다”며 “현 단계 보험기업이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은 중국 경제건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투자수익을 높이면서 보험자산의 구조조정 추진에도 긍정적”이라고 밝혔음.


4. ‘수자원 절약 및 식량 증산 프로젝트에 4년간 380억위안 투자 계획

(중국증권보, ’12.6.13)


ㅇ 중국 증권보 기자가 수리(水利)부에서 취득한 정보에 의하면, 올해부터 수리부는 재정부, 농업부 등 부문과 함께 동북 4개 성(省)지역에서 ‘수자원 절약 및 식량증산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집중적으로 대규모 고효율적인 수자원 절약 농업 관개기술 응용을 추진하고, 4년간에 농업관개공사 3,800만묘(畝 1묘는 약 667㎡)를 건설하고, 총 380억위안(이 중, 중앙재정 투자는 228억위안으로 60% 차지)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임.

- 올해 중앙재정은 식량 생산량 보장 및 증산 기술 보조금을 34억 6,000만위안을 배치하여 주로 서남지역 옥수수 비닐박막 피복, 동북지역 가뭄 대응, 동북 벼 온실 육묘, 가을밀 주산지 재배, 남부지역 올벼 집중 육묘, 유채 재배 등 6개 핵심 기술 부양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음.


5. 외지 이주 노동인원도 공공임대주택 신청 가능

(북경청년보, ′12.6.13)



ㅇ 6.12(화), 주택도농건설부(住房城乡建设部)는 “공공임대주택관리방법(公共租赁住房管理办法)”을 공포함.

- 공공임대주택의 신청조건, 운영감독·관리, 탈퇴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 그 중, 외지 이주인원이 당해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에 종사하여 규정 연한에 도달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ㅇ 임차료는 반드시 시장가격보다 낮아야 함.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료 기준은 반드시 동 지역 주택시장 임차료 수준보다 저렴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확정하고, 정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함. 임차인의 수입이 당해 지역에서 제정한 기준보다 낮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임차료 보조금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ㅇ 3~5년을 단위로 심사·결정하며, 규정을 위반, 기만하여 임대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해야 함. 공공임대주택의 탈퇴와 관련하여 아래 3가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탈퇴시켜야 함.

- 임차인이 전차, 전대 혹은 임의로 교환하고, 용도를 변경하며, 주택을 파손 또는 임의로 내장공사를 실시하고, 또한 원상 복구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 내에서 위법 활동을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 6개월 공공임대주택을 공실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반환해야 함.

- 임차인이 6개월의 임차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임차기한이 만료된 후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 임차할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반환해야 함.

- 임차인이 임대기한이 만료된 후 연속 임대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주택을 취득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분양(배정)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및 기타 서민용 주택을 임차 또는 구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주 기한 내에 주택을 반환해야 함.


ㅇ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주택보장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위법행위 발생일로부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임차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관리서류(档案)에 기록하고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위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액의 3배이하, 3만위안 미만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처해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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