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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6] 1~8월 中 민영기업 채권발행규모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 外

[2012-09-26, 08:06:04] 상하이저널
9.26(수)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1~8월 中 민영기업 채권발행규모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

(China Securities Journal, ‘12.9.25)



ㅇ 중국 은행간시장거래상협회가 24일 민영기업 회원 세미나에서 제공한 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1~8월 민영기업의 각종 채권 발행규모는 1,535억 6,1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0% 이상 증가함.



ㅇ 정책 지원과 채권시장의 빠른 성장에 따라 민영기업의 채권발행 직접 자금조달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올해 8월 말 기준 거래상협회에 등록하여 발행한 비금융기업채권 잔액은 3조 7,000억 위안으로 비금융기업 채권시장이 중국 기업 채권발행 자금조달의 주요 시장이 됨.

- 이 중, 민영기업 자금조달규모는 빠르게 늘어나 작년 민영기업 채권발행규모는 1,575억 위안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대비 4%p 상승함.



ㅇ 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8월 말 기준 올해 총 177개 민영기업이 비금융기업채권을 발행하여 2010년 채권발행 기업 수를 초과하고 전년동기대비로는 34% 증가함.



2. 국토자원부, 5년 내 GDP 단위당 건설용지 30% 감소 목표 설정

(National Business Daily, ‘12.9.25)



ㅇ 중국 국토자원부는 최근 12번째 5개년 계획 기간 토지 절약 목표로 GDP 단위당 건설용지를 30% 감소하기로 설정했다고 강조함. 국토자원부 쉬사오스(徐紹史) 부장은 23~24일 베이징에서 열린 국토자원 절약 집약 포럼에서 현재 자원 수요 상승과 공급 제한 갈등이 가시화되어 산업 발전 보장과 자원 보호 국면이 복잡하다고 발표함.



ㅇ 공개 데이터에 의하면, 11번째 5개년 계획 이래 전국 매년 건설용지 수요는 1,200만 묘(畆)(80억㎡에 해당) 이상이고, 매년 토지이용계획에서 배치한 건설용지 공급면적은 600만 묘(40억㎡) 내외로 수급 갭이 50% 이상에 달함.



ㅇ 올해 각 지역에서 신청한 건설용지면적은 1,800만 묘(120억㎡)로 실질 공급계획에 비해 수급 갭은 3분의 2 내외에 달함.



3. 건설기계공업 총샌산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Shanghai Securities News, ‘12.9.25)



ㅇ 중국기계공업연합회에서 발표한 운행 속보에 의하면, 8월 건설기계산업 총생산은 줄곧 이어진 전월 및 전년동월대비 감소세에서 벗어나 플러스 전환하여 회복 조짐을 나타냄.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판매량 증가에 따라 9월 산업 데이터가 한층 호전될 것으로 전망함.



ㅇ 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8월 전국 건설기계산업 총 생산은 433억 4,100만 위안으로 전년동월대비 3.88% 증가하고, 전월대비로는 4.49% 감소함. 한편, 8월 판매액은 435억 3,800만 위안으로 전년동월대비 10.55% 증가하고, 전월대비 5.15% 감소함.



ㅇ 참고로 7월 건설기계산업 총생산은 453억 8,000만위 안으로 전년동월대비 1.16% 감소, 전월대비 23.06% 감소했고, 판매액은 459억 100만 위안으로 전년동월대비 3.17% 증가, 전월대비 21% 감소함.



4. 주택 소유 등기 반드시 신규 발급 신분증 필요

(북경청년보, ‘12.9.26)



ㅇ 9.25일, 북경시 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는 향후, 북경시 주택등기부서에서 주택 소유 등기를 신청할 때, 민원은 반드시 신규로 발급 받은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밝힘.

- 규정에 의하면 주택등기부서에서 재산권 등기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신분증, 호적증명, 혼인증명 및 기타 증명자료가 포함됨. 그중 북경시 주민 신분증은 반드시 신규 발급 신분증이어야 함. 주택 구매자가 규정의 요구에 따라 자격 증명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자료를 온전하게 갖추지 못할 경우 등기처리가 불가함.

- 주택구매 신청자격을 얻은 북경시 호구인 가구, 가족구성원의 신분증 발급기관은 반드시 북경시 공안기관이어야 함. 북경호구 취득 후, 즉시 신분증을 변경하지 못하였을 경우, 우선 공안부서에 신분증 변경을 신청 후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함. 자격심사를 통과 후 주택등기 신청시, 주택등기부서는 상술한 상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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