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중국이 최근 국무원을 통과한 반독점법 초안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 법안은 중국 최초로 기업의 독점 규제를 주내용으로 제정되는 법률이어서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세기경제보도 등 중국 언론은 15일 전인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반독점법 초안이 오는 23일 시작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22차 회의에 상정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상무위에서 다뤄질 법안이 많아 시일이 부족한 데다 반독점법 초안 내용을 둘러싼 논쟁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무원은 지난 7일 상무회의를 열어 반독점법 초안을 원칙적으로 통과시키고 일부 수정을 거쳐 이번 전인대 상무위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초안의 쟁점과 관련, 전문가들은 크게 2가지 문제에서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먼저 반행정독점에 관한 규정으로, 행정독점 규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쪽과 굳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 국무원에 오른 초안에는 반행정독점 조항이 별도의 장(章)으로 구성됐으나 통과된 뒤 수정된 초안에는 '행정독점의 법률적 책임'이라는 1개 조항으로 대폭 축소됐다.
반독점위원회의 성격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초안에는 '관련 정책을 연구해 제정하고 중요 안건의 처리를 감독하고 조율한다'고 돼 있다.
반독점위원회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무원에 상정해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장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법률 제정의 긴박성을 고려해 회기 연장을 통한 반독점법 심의를 주장하고 나서 반독점법 제정 시기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게 됐다.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해말 2006년 입법계획을 통과시키면서 이번 22차 회의에서는 반독점법과 돌발사건대응법, 마약단속법, 도시계획법 등 4건의 법률안을 심의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