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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사담당이 주의해야 할 노동계약법 조항들(1)

[2012-08-28, 23:00:00] 상하이저널

중국, 인사담당이 주의해야 할 노동계약법 조항들(1)

 

 

2012-08-29

다롄무역관

최현진( juljuli@kotra.or.kr )

 

 

 

□ 노동자의 이익과 관련되는 규정

 

 ○ 회사가 임금,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규정, 보험복지, 직원교육, 노동규칙 및 생산기준량관리 등 노동자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을 제정 및 수정할 경우 전체 직원 혹은 직원대표대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노조(工) 혹은 직원대표와 평등 협상하에 확정해야 함.

 

 ○ 회사의 규정은 공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

 

 당해 졸업생의 노동계약 효력일자

 

 ○ 당해 졸업하는 노동자가 졸업 전에 노동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나, 계약의 효력(노동관계)은 정식 출근일자부터 해당됨.

 

□ 무기한노동계약 규정

 

 ○ 노동자가 동일회사에서 10년이상 근속할 경우, 노동자가 노동계약의 계속 체결 제의 및 동의 시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함.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연속 2회 체결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법 제39조(아래 사용자가 노동자 해고 시 경제배상금 지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노동계약을 갱신할 경우

 

 사용자가 고용일로부터 만 1년 이내에 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자와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함.

 

 사용자가 노동계약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자와 무기한 노동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에게 2배 급여를 지불해야 함.

 

□ 수습기간 관련 규정

 

 수습기간은 노동계약 기간이 3개월~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계약기간이 1년~3년 이하일 경우 2개월, 3년 이상 고정기한 및 무기한 노동계약의 경우 6개월을 각각 초과할 수 없음.

 

 일정업무 완성기한 노동계약, 또는 3개월 미만의 단기 노동계약인 경우 수습기간을 약정할 수 없음.

 

 노동자의 수습기간 중 임금은 동일 직위 최저임금, 또는 노동계약 약정 임금의 80% 보다 낮으면 안됨. 또한, 사용자 소재지의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으면 안됨.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이란,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며 초과근무수당은 별도 지불해야 함.

 

 사용자는 수습기간의 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함. 수습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식 노동계약서를 체결 후 보충 납부해야 함.

 

□ 직원의 전문기술교육 관련 규정

 

 ○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전문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할 경우, 노동자와 별도의 협의서 체약 및 근무기한을 규정할 수 있음. 근무기한은 상호 협의 가능

 

 ○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경우는 근무기한을 약정할 수 없음.

 

 ○ 노동자가 약정한 근무기간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함. 위약금액은 교육비용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아직 수행하지 않은 교육비용을 포함해서는 안됨.

 

 ○ 노동계약 조건의 무효는 노동중재위원회 혹은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초과근무 규정

 

 사용자는 노동목표량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노동자에게 초과근무를 강요하거나 형태를 달리해서 강요해서는 안됨.

 

 초과근무는 매일 3시간, 매달 3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됨.

 

 초과근무수당은 연말결산 시 지불해서는 안됨.

 

□ 사용자가 노동자 해고 시 경제배상금 지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노동계약법 제39조)

 

 시용기간 중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이 증명된 경우

 

 사용자의 사내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 사내규정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제정된 규정이어야 하며, 사전에 노동자에게 공시 혹은 통보해야 함.

  - 위반행위는 법적증거를 충분히 갖추어야 함.

 

 중대한 직무상 과실, 사리(私利)추구와 부정행위로 사용자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중대한 손해는 사내규정을 통해 계량화된 것이어야 함.

 

 노동자가 동시에 다른 사용자와 노동계약을 맺음에 따라, 본 사용자의 업무 완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사용자가 지적해도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 겸직이 동사가 제시한 임무완성에 큰 영향을 주고 아울러 사용자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충분한 증거제시 필요

 

 본법 제26조 1항에 규정된 상황에 의거,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 제 26조 다음의 각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노동계약은 무효 또는 일부 무효됨.

   1. 사기, 협박 또는 위급함을 틈타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정한 의사에 반해 체결하도록 한 노동계약

   2. 사용자가 자기의 법정 책임을 면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배제한 경우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 받는 경우

 

□ 시사점

 

 ○ 2008년 노동계약법 발효 후, 5년 동안 노동자들은 노동계약법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법률에 의거하여 대응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기본적인 법률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은 노동계약법을 숙지하여 법의 허점을 파악한 경우, 관련 기관에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동중재위원회 등 관련 기관 입장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법을 준수하는 기업에서 제시하는 적극적인 의견은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법 개정 시 반영이 가능함.

 

 

자료원: 중국노동자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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