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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이은 대규모 지적재산권 분쟁과 중국의 대응

[2012-09-05, 23:00:00] 상하이저널

미국의 연이은 대규모 지적재산권 분쟁과 중국의 대응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올해 들어 두 번째 대규모 특허권 침해조사 착수 -

- 중국의 지적재산권 소송 대응전략 강화로 중- 미간 특허권 갈등 고조 예상 -

 

 

2012-09-06

광저우무역관

서희연( heeyeon@kotra.or.kr )

     

     

     

□ 미국의 연이은 대규모 지적재산권 침해제소

     

 ○ 올해 4월, 첫 지적재산권 제소

  - 올해 4월 18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텍사스에 소재한 특허전문업체 아누(Anu)가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을 받아들여 5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음.

  -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품목은 개폐식 USB 커넥터로 디지털 카메라와 디지털 캠코더, MP3 플레이어, 무선모뎀 등의 제품에 쓰이는 장치임.

  - 대상 기업도 중국 화워이(华为), 한국 삼성전자, 일본 히타치, 파나소닉, 올림푸스 등 총 45개 업체로 아시아지역 업체들이 대거 포함. 특히 중국 화웨이(华为)의 경우 주력상품인 무선모뎀이 특허권 침해 의심을 받고 있음.

  - 미국 관세법 337조항의 위반여부가 소송의 관건임. 만약 위반하였다고 판결이 날 경우 국제무역위원회는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것임.

     

 ○ 연이은 지적재산권 제소

  - 지난 8월 2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캘리포니아 소재 3개 전자설비업체의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을 받아들여 올들어 두 번째 지적재산권 침해여부 조사에 착수함.

  - 무선기능 전자설비와 그 부품들 (데스크탑, 스마트폰, 전자책, 휴대용 핫스팟, 휴대용 게임기 등)을 대상으로 함.

  - 대상 기업은 중국의 화웨이, 쭝씽(ZTE), 한국의 삼성, LG등을 포함한 전 세계 24개 기업임.

  - 마찬가지로 미국 관세법 377조항의 위반여부가 관건이며, 전문가들은 만약 소송에서 수입 금지조치를 당하게 될 경우 이전까지의 반덤핑 소송 벌금형보다 수출국이 입는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 예상됨.  

     

□ 미국의 중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분쟁 지속적 증가

     

 ○ 세계 지적재산권 분쟁 강국인 미국

  - 미국은 잘 정비된 지적재산권 관련법을 활용하여 전 세계 지적재산권 분쟁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음.

  - 미국 관세법 337조항은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중 하나로 특정 제품의 미국 수입 시 불공정한 경쟁방법과 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2000년부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관련 외국상품 특허권 침해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337조사’중에서 중국은 이미 최대 조사대상국이 됐으며 최근 미국의 전 세계에 대한 ‘337조사’의 약 40%가 중국기업과 관련되어 있음.

     

 ○ 미국의 대중국 지적재산권 분쟁의 증가

  -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소송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음.

  - 중국 상무국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에 대한 수출무역 중 특허소송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4월, 무역교역국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상황을 담은 '2012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중국을 지적재산권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함.

  - 올해 베이징에서 개최 중인 제4차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도 양국은 무역간 지재권 보호를 관심 의제로 다루고 있음.

     

□ 미국의 '377'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

     

 ○ 중국의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한 노력

  -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2000년대 후반에 들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중국 내 지적재산권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여 그 결과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원고(권리자)의 승소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

  - 2010년 중국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2위, 상표 등록 건수는 세계 1위를 차지함.

  - 2010년 중국 강소성의 셩아오(聖奧)사는 미국 오하이오주(Ohio State) 주립 연방법원으로부터 5년간의 소송 끝에 '337조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미국의 Flexsys사에 승소함.

  - 2012년 중국 상무부에서는 중요기업들이 무역장벽이나 무역대상국 무역 및 투자정책에 대한 무지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2012 국가별 무역 및 투자환경 보고서'를 발표함.

     

□ 미국과 중국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대중국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필요

  - 한국은 중국과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나라이지만, 지적재산권 분야의 지식과 경험에 있어서는 아직 준비단계에 불과함.

  -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적재산권 분쟁 뿐 아니라 중국 기업과 우리기업 사이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비하여야 함.

  - 중국 진출 초기부터 지적재산권 출원전략을 세우고 기업의 지적재산을 법적으로 관리해야 함.

  -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련법은 특징적인 부분이 많음. 반드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함.

     

 ○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분쟁 시 실질 전략

  - 중국은 지방정부에서 기본적인 행정을 모두 담당하고, 지방 인민법원의 판사도 지방정부로부터 급여을 받음. 그리고 지방에 뿌리를 둔 기업과 정부와의 유대관계도 깊은 편임. 되도록 분쟁기업이 속한 지역에서의 분쟁은 피해야 함.

  - 중국의 법원 체계는 4심제이지만, 상표권에 대한 분쟁에는 2심 종심제임. 최고 인민법원까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외국기업에 더욱 불리한 조건임.

  - 중국 법원에서는 영수증을 조작의 가능성이 커 잘 인정해주지 않음. 법정분쟁에 관한 자료는 공증기관을 통해 수집해야 함.    

 

     

  자료원: 미국국제무역위원회, 중국증권보(中國證報),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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