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신호위반에 대한 벌점이 내년부터 현행 3점에서 6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 공안부가 최근 발표한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 <차량등록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호위반에 대한 벌점은 현행 3점에서 6점으로, 고의적인 번호판 은폐에 대한 벌점은 6점에서 12점으로 높아진다고 인민망(人民网)은 9일 보도했다.
현행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가 1년에 12점의 벌점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잠정적으로 취소됨과 동시에 7일 동안 관련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와 함께 5년 안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중형 차량 운전면허 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연습 10항, 시험 6항”에서 10항 모두를 시험봐야 하는 제도로 변경시켰고 소형 차량 운전면허 신청에 대해서는 ‘연습 10항, 시험 4항’에서 연습과 시험 모두 5항으로 조정했다.
운전면허 취득 1년 이내 운전자의 고속도로 운전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동반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대형 화물차 운전면허 신청 연령에 대해서는 기존 만 21세에서 만 20세로 내렸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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