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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 어떤 혜택 늘어나나

[2012-10-08, 23:00:00] 상하이저널
정부는 내년 복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맞춤형 복지' 원칙에 따라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짜고 저소득·장애인·여성·아동·노인 등 수혜 대상별 서비스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책 대상별로 내년에 늘어나는 주요 복지 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부양의무 재산 기준도 현실화 = 정부의 내년 복지분야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인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1.04%로 크게 낮춘다. 이를 통해 1만명 정도 수급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정할 때 재산에 반영하지 않는 공제액도 ▲대도시 1억3천300만→2억2천800만원 ▲중소도시 1억900만→1억3천600만원 ▲농어촌 1억2천만→1억1천600만원으로 늘려 재산 초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줄인다. 기준 조정으로 약 2만명이 부양의무에서 벗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는 추가로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골관절염 치료제, 소아 선천성질환 등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지원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00%이하'에서 '120%이하'로 높여 대상을 늘리고, 주거지원 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방과 후 아이들에게 보호·학습지도·상담·급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과후돌봄서비스 관련 예산도 올해 1천109억에서 내년에 1천23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예산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지원 대상이 3천500곳에서 3천742곳으로 늘고 지원 운영비도 월 395만원에서 415만원으로 인상된다.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도 기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70%'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100%'로 확대된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가족에게 보건·복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센터도 30곳 더 설치된다.

◇4만7천가구에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 = 잠시 아이를 맡겨야하는 부모를 위한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 예산이 301억원에서 431억원으로 늘면서 올해 3만 가구보다 1만7천가구 늘어난 4만7천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만 12세미만 한부모 가족 아동에 지원되는 양육비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여성과 어린이를 폭력으로부터 예방·보호하기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31곳에서 36곳으로 늘리고, 장애인 성폭력 상담과 피해자 지원 예산도 248억원에서 306억원으로 증액했다.

분만이 가능한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 산부인과 설치 등을 지원하는 예산도 22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이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고 우편고지서에도 컬러로 인쇄된다.

◇장기요양보험 문턱 낮추고 장애인연금 급여 수준 높여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돕기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선정 기준이 완화돼 수혜 대상도 늘어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이 4천879억원에서 5천425억원으로 불어났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도 379만명에서 386만명으로 늘고, 지급액도 월 9만1천에서 9만4천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수준이 월 9만4천원에서 9만7천원으로 인상되고 부가급여 역시 2만원씩 일괄적으로 올해보다 더 지급된다.

영유아 발달장애 검진 자격 요건이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 이하'로 완화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범위도 기존 전국 가구 '평균 소득 이하'에서 '평균 소득 150% 이하'로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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