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품질총국이 최근 발표한 <출입국자휴대품검역관리방법>이 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 중국에 입국할 때 그 어떤 신선 과일이나 야채도 반입할 수 없게 되었다고 남방도시보(南方都市报)는 31일 보도했다.
새로운 방법은 해외 반입 금지 물품 중에 제비집(통졸입 제외), 토양, 유전자 변형 물질 등이 추가되었다는 점과 조목에 대한 분류에서 기존 방법보다 훨씬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달랐다.
해외 반입 금지 동물 및 관련 제품 목록에서 기존 방법은 ‘계란’이라고만 규정했다. 하지만 새로운 방법은 신선 계란을 비롯해 쑹화단(松花蛋), 소금에 절인 계란, 계란 껍질, 마요네즈 등 계란을 재료로 만든 계란 제품 등을 모두 포함시켰다.
또한 기존 방법에서 해외 반입 금지 식물 및 식물 제품에는 과일, 가지, 고추, 토마토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새로운 방법은 그 범위를 모든 신선 과일, 야채로 넓혔다. 규정을 위반하고 제비집을 반입했을 경우 최고 5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애완동물에 대한 규정에서 새로운 방법은 개와 고양이만 동반할 수 있고 입국자 1인당 한마리만 동반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전자칩 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명 서류와 수출국 또는 소속 지역 동물검역기관이 발급하는 동물검역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애완동물 반입의 경우 기존 방법은 수출국과 상관없이 30일간 지정된 시설에 격리해 검역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새로운 방법은 출발지를 전염병 발생 지역과 미발생 지역으로 구분해 각각 30일, 7일간 격리해 검역을 거치도록 수정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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