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영 기자= 중국의 인터넷 및 통신업계에서 애타게 갈망하던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법이 24일 개회하는 중국 의회의 격월간 회기 중에 정식 상정될 예정이어서 인터넷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인터넷 사기와 불법 행위의 먹이감이 되는 일이 줄어들게 되었다.
정보통신 분석가들의 말에 따르면 중국의 급속히 발전한 인터넷망과 급증하는 인터넷 인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전혀 효력이 없어서 최근 몇 해 동안 중국의 인터넷 사기, 명의 도용, 범죄 행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경이 돼왔다.
21일 중국 공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도 급증하면서 그 방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지난 4월7일 중국의 한 인터넷 뱅킹 사용자는 자기도 모르는 새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하루에 9차례나 예금이 인출돼 총 4만7000위안(7400달러)을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돈은 모두 흔히 사용하는 결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 가명계좌로 이체됐으며 문제의 가명계좌는 당일 개설돼 사용된 후 폐쇄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도 인터넷 상의 계좌 주인 이름이 가명으로 돼 있어 실제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중국에서는 이런 이유로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거액의 불법자금 돈세탁이 횡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영국 유학생 아들을 둔 한 어머니가 중국의 인터넷 실시간 문자 서비스인 QQ의 가짜 메시지에 속아서 무려 38만 위안의 거액 학자금을 사기당한 일도 일어났다.
이런 범죄는 2009년 이래 특히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은 아무런 증거도 찾아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최근 수사 결과 "중국 정보국"이란 닉네임의 전문 해킹 범죄조직을 적발하는데 성공하고 이들이 무려 15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이들을 검거한다고 해도 증거를 확보해서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베이징 우편통신대학의 리유샤오 교수는 "중국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법률 시스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사회과학원 (CASS)의 저우한화 입법연구관도 "현행법 상으로는 인터넷 정보 관련 범죄에 대한 명확한 단죄와 처벌이 모두 불가능하다"며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의 마련이 꼭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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