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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안부 新교통법규 둘러싼 8대 루머 해명

[2013-01-08, 10:53:05]
중국 공안부가 최근 수정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및 사용 규정>(123호령)이 2013년1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신규 법규에 대해 잘못 이해한 부분들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전해지고 있다.
 
인민일보(人民日报)는 인터넷에서 전해지고 있는 8대 루머에 대해 공안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루머1 ‘속도위반 6점 벌점’
123호령은 속도위반에 부과되는 벌점에 대해 보다 엄격하고 상세하게 규정했다.
 
① 속도위반에 12점 벌점이 부과되는 행위에는 중형 차량, 스쿨버스, 위험품 운송차량 등이 고속도로, 시내 쾌속도로 등에서 규정 속도를 20% 이상 초과했거나 고속도로, 시내 쾌속도로 이외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50% 이상 초과했을때, 또 기타 차량은 어떤 도로에서든 규정 속도를 50% 이상 초과했을때 등이 포함된다.
 
② 6점 벌점이 부과되는 행위에는 중형 차량, 스쿨버스, 위험품 운송차량 등이 고속도로, 시내 쾌속도로 등에서 규정 속도를 20% 미만으로 초과했거나 고속도로, 시내 쾌속도로 이외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20%~50% 사이로 초과했을때 등이 포함된다.
 
③ 3점 벌점은 중형 차량, 스쿨버스, 위험품 운송차량 등이 고속도로, 시내 쾌속도로 이외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20% 미만으로 초과했을때에 부과된다.
 
루머2 ‘음주운전 5년내 운전면허 취득할수 없다’
음주운전은 ‘만취 상태 운전’과 ‘음주 이후 운전’으로 나뉜다. ‘음주 이후 운전’은 운전자의 100ml당 혈중 알코올농도가 20㎎ 이상 80㎎ 미만인 경우를 가리키며 ‘만취 상태 운전’은 알코올농도가 80㎎ 또는 그 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
 
123호령은 ‘음주 이후 운전’에 대해 12점 벌점을 부과하기로 규정했다. 음주 이후 영업차량 운전, 만취 상태에서 영업차량 또는 비영업차량 운영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도 함께 취소된다.
 
또 음주 이후 영업차량 운전 또는 만취 이후 운전에 해당되어 운전면허증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5년내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만취 상태에서 영업차량 운전에 걸려 운전면허증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10년내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음주 이후 또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대형의 교통사고를 빚었을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평생 재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루머3 ‘안전벨트 매지 않았을 경우 3점 벌점, 100위안 벌금’
123호령은 고속도로나 시내 쾌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행위에 대해 2점 벌점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루머4 ‘조수석 운전저의 안전벨트 규정 위반에 대해 벌점 1점, 벌금 50위안’
123호령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언급된바 없다. 다만 도로교통안전법에 차량이 움직일때 차내 사람들은 마땅히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이다.
 
루머5 ‘운전 중 통화 벌점 3점, 벌금 100위안’
123호령은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핸즈프리를 제외한 운전 중 통화 행위에 대해 벌점 2점을 부과하기로 규정했다.
 
루머6 ‘운전 중 흡연 벌점 1점, 벌금 100위안’
123호령에는 운전 중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흡연에 관련된 규정은 없다.
 
루머7 ‘고의적인 번호판 은폐 벌점 12점, 최고 벌금’
123호령은 고의적인 번호판 은폐, 훼손에 대해 기존 벌점 6점에서 12점으로 올린다고 규정했다.
 
루머8 ‘빨간 신호등 위반 벌점 6점, 벌금 100위안’
123호령은 빨간 신호등 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 벌점 3점에서 6점으로 올린다고 규정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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