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관리감독위원회(‘은감회’)는 26일 민간자본의 소비금융 영역으로의 진입을 장려하기 위해 비금융기업의 소비금융회사 발기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은감회는 관련법을 수정하고 공개수렴에 들어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27일 보도했다.
이에따라 최근 1년간 매출액 300억위안(한화 5조3천억원) 이상의 비금융기업을 주요 출자자로 내세워 소비금융회사를 발기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소비금융회사는 소매상품 및 서비스분야에 대출을 제공한다.
관리법 수정 이후에도 국유기업의 소비금융 영역이 배제되지는 않겠지만, 이번 조치로 민간자본의 참여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은감회는 전했다.
중국은 국가주도 금융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자들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줄곧 노력해 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민영기업의 금융회사 설립이 가능하지만,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비금융기업이 투자설립한 소비금융회사가 소비금융업 관리 및 리스크통제 경험을 갖춘 전략투자자들을 영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은감회는 소비금융회사에서 주요투자자의 보유지분을 최저 30%로 책정할 방침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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