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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자유무역구 주요정책 해석

[2013-11-19, 14:37:29]
지난 9월 29일 진행된 상하이 자유무역구 브리핑에서 상무부, 국가발개위(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 등 8개 부서와 관련 책임자들은 자유무역구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이중 관심이 높았던 금융혁신, 네거티브 리스트와 세금정책에 대해 신화망(新华网)은 15일 상세 보도했다.
 
금융혁신, 승인 및 개방 확대

경제의 금자탑으로 여겨지는 금융업이 자유무역구에서 어떤 혁신을 이루게 될지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하이 은행감독국의 랴오민(廖岷) 국장은 자유무역구내 은행업 관리감독의 8가지 조치를 소개했다. 여기에는 국내외 은행의 무역구내 경영 지원, 해외투자금융 서비스 장려, 구역내 역외업무 지원, 등록절차 간소화, 관리서비스 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하며, ‘진입확대’와 ‘개방확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은감회는 구역내 외국계 은행 대표처의 분행(分行: 지점, 분점) 승격 및 외국계은행의 위안화 업무경영의 연도 제한 요구를 단축시킬 방침이다. 기존 ‘외국계은행 관리조례’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은 국내 개업 3년 이상, 과거 2년 연속 수익을 창출해야 만이 위안화 업무경영을 신청할 수 있다.
 
금리 자유화는 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을 축소시킬 수 있지만,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준다. 자유무역구의 금융기관은 대형 원자재상품(大宗商品)의 무역금융을 추진할 수 있고, 해외선박대출업무 및 해외 인수합병 대출 및 프로젝트대출, 해외 자산관리, 부동산신탁투자펀드 등의 해외투자 금융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
 
증감회는 상하이선물 거래소가 자유무역구내 국제에너지 거래센터를 설립하는데 동의했다. 또한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 혹은 사업체는 국내외시장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해외 모기업을 둔 국내기업의 위안화채권 발행과 파생상품의 해외거래 등을 허용했다.
 
네거티브 리스트, 80%이상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정부기능의 전환을 위해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네거티브리스트의 새로운 경제관리 모델을 채택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투자영역의 ‘블랙리스트’로 기업의 투자를 금하는 영역 혹은 산업을 가리킨다. 국가발개위 외자 해외투자부의 콩링롱(孔令龙) 부장은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영역에서는 외국계 투자항목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네거티브 리스트’의 관리모델은 기업들의 투자활력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된 문제도 만만치 않다. 중국의 금융, 해운 등 다수의 서비스 영역은 아직까지 글로벌 상위수준과는 현격한 격차가 벌어져 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는 국내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분야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네거티브리스트 내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의 다이하이보(戴海波) 상무부주임은 발개위와 상무부의 지원하에 네거티브 리스트는 국민경제 분류에 따라 총 18개 부문 1069개 세부항목으로 제정되었으며, 이중 190개 세부항목은 관리조치로 전체 산업항목의 17.8%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즉 80% 이상의 외국계 투자항목이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향후 네거티브 리스트는 실제 운영상황에 따라, 2014년판, 2015년판으로 꾸준히 개선,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정책, 기업소득세율 15%는 시기상조

재정부 관세사(关税司)의 왕웨이(王伟) 사장(司长)은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세수 정책은 ‘7+2’의 형식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즉 7가지 항목의 확정된 세수정책과 2가지 항목의 시험적 세수정책을 의미한다.
 
7가지 확정된 세수정책에는 투자장려 정책과 무역촉진 정책이 포함된다. 투자장려 정책은 주로 비금융(非货币)성 대외투자와 스톡옵션 등 2가지 정책을 의미하며, 무역촉진 정책은 주로 금융리스 수출환세, 수입 부가가치세, 선택적 과세, 일부화물 면세, 선적항 환세의 5가지 정책을 가리킨다.
 
자유무역구는 세수정책을 통해 고급인재 유치에 나설 방침이며, 시험구내 기업들은 기업내 고급 인재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게 된다. 이미 중관촌(中关村)에서는 주식 인센티브로 받은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는 세금 분할납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시험구내 등록된 금융리스 기업 혹은 금융리스사가 자유무역구내 설립한 자회사 또한 금융리스 수출환세 시범범위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재정부는 해외주식투자 및 역외업무 발전의 2가지 세수정책 개선을 적극 검토 중이다.
 
왕웨이 사장은 상하이 자유무역구 총체방안에는 기존 시장에서 언급한 ‘기업소득세 세율 15%로 인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첫째, 경험을 통한 ‘복제 혹은 확산’의 가능성이 높고, '정책우대'가 아닌 '제도혁신'을 중시한다고 설명했다. 둘째, 자유무역구 세제개혁은 국가세제 개혁의 방향에 부합하고, 공평, 통일, 규범화된 세제원칙을 준수한다고 전했다. 자유무역구 세수정책의 취지는 이익양도 혹은 세금부식이 아니며, 15% 기업소득세 징수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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