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미백화장품을 반점제거류 화장품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
o 중국 화장품시장은 모이스처, 미백, 노화방지 화장품이 위주이며, 미백제품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o 소비자의 안전보장을 위해 당국은 미백제품 관리기준을 강화. 품질이 미흡한 중소화장품기업은 도태될 위기에 직면
o 당국은 향후 본토 및 수입산 미백화장품의 일반화장품 등록신청을 거부하며, 생산기업은 반드시 “미백화장품 관리요구”에 따라 등록신청 해야 한다고 밝힘
- 이미 미백화장품으로 등록된 화장품도 기능성화장품 신규 등록을 마치지 못할 경우, 2015년 6월 30일부터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됨
- 청결, 각질제거류 제품은 미백기능 표기가 불가. 이미 등록한 제품은 명칭 및 라벨 변경을 신청해야 함. 기존 포장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제품은 품질 보증 기간까지 판매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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