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중국은 외국자본의 자국 부동산시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구입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가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이나 외국인이 중국 내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투자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업이나 생활을 위해 구입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부동산 구입은 반드시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
외국인이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 하며 중국 내에서 일한 경력이나 학교에서 공부한 재학기간을 증명해야 한다.
제일재경일보는 외국인 부동산 구입 실명제를 비롯한 외국자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들이 이미 건설부와 상무부 등 6개 정부기관의 승인을 거쳤고 조만간 국무원이 관련규정과 실행시기를 공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자국 부동산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계 핫머니를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부동산시장에서 수익을 챙기고 빠져나가는 투기자금을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매각 후 관련 세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복잡한 수속을 거쳐야 외환을 중국 밖으로 유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신 규정에 포함됐다.
베이징사범대학 부동산연구센터의 둥판(董藩) 교수는 "(신규정을 통해) 외국인이나 외국기업들이 연합해 부동산 가격을 교란하고 가격 거품을 조장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의 부동산 가격 교란을 막는 규정들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규정은 외국자본의 중국 부동산 기업 인수를 어렵게 만드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외국자본이 중국 부동산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의 직원들을 반드시 적절히 대우하고 기존채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 외국자본은 모든 인수대금을 자기자금으로 한번에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