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퇴직금 신설, 해고제한 규정 도입....경영타격 우려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진출 외국기업들은 중국의 노동계약법 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는 18일 '중국 노동계약법 초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논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약법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난 3월 노동계약 체결과 이행 행위를 규범화하고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등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약법 초안 내용 = 노동관계가 존재하지만 서면 형식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노동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쌍방이 이미 무기한 조건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파견노동과 관련, 노동파견형식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단위는 등록자본금이 5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고 지정된 은행계좌에 파견노동자 1인당 5천 위안의지급보증금을 입금하도록 했다.
또 파견노동자의 근무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이후에도 고용업체가 계속 해당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노동력파견업체와 노동자가 체결한 노동계약은 종료되고 고용업체와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맺어야 한다.
고용업체가 해당 노동자를 다시 고용하지 않으면 해당 노동자가 담당한 직위에는 파견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폭력이나 기타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강제 명령하는 경우 노동자가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6개월 근무한 경우 0.5개월 급여, 1년 근무한 경우 1개월 급여를 경제보상금(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외국기업 타격...논쟁 격화 = 외자기업들은 노동계약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심각한 경영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외자기업들은 퇴직금 신설과 해고 제한 규정 등에 대해 기업이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노후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평균 임금의 8.3%를 매월 적립해야하는 퇴직금제 신설은 사용자에 과중한 부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격렬하다.
중국의 장점인 풍부한 노동력과 저임금이 노동계약법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엄격한 해고요건은 결국 노동자의 취업불안을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외자기업들의 반발은 투자유치와 경제발전을 이유로 저임금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론자도 있다.
KIEP 북경사무소는 "중국 지도부의 '조화로운 사회 건설'이라는 통치이념을 감안할때 노동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이라며 "이 경우 외자기업들은 노동비용 상승, 유연성 감소, 노무관리 어려움과 우대조치 축소 등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인대 상무위는 오는 8월 한 차례의 심의를 거친 뒤 올해 말 노동계약법을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