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각성제 밀수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50대 일본인 남성에 사형을 집행했다고 일본 NHK 등이 25일 보도했다.
이 남성은 지난 2012년 12월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8월 2심에서도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중국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선양 주재 일본 총영사관의 다롄 사무소가 이 날 오전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일본 국적의 사범을 이미 다롄 교도소에서 처형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다롄시중급법원은 이달 초 일본 대사관을 통해 조만간 해당 남성에 사형을 집행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 "일본 국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사형 집행을 하지 말 것을 기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전날 다롄에서 가족을 면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형 집행 사실을 확인하면서 범죄인 처벌은 중국 정부의 권한이지만 "일본 국적자들에 대한 사형 선고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중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지난 1972년 양국간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일본인은 이번이 5번째다.
중국은 지난 2006년 9월 각성제 밀수 혐의를 받은 아카노 미쓰노부에 사형 판결을 내린 후 2010년 4월 사형을 집행했다. 아카노는 당시 일본인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한편 중국 형법에 따르면 50g 이상의 각성제를 밀수하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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