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상총국(國家工商總局) 관계자들에 따르면 28일 국가공상총국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둥(廣東), 쓰촨(四川), 푸젠(福建), 후베이(湖北), 장쑤(江蘇), 충칭(重慶), 허베이(河北) 등 9개 성에 100여 명의 공상집법(工商執法) 인원을 조직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 본사를 비롯해 상하이, 광저우(廣州), 청두(成都)의 지사 등 4곳의 중국지사에 대해 기습적으로 반독점 조사를 실시했다.
2013년 6월, 국가공상총국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Windows 운영체계와 Office 사무용 프로그램 관련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아 발생하는 호환성 문제, 끼워 팔기, 파일 검증 등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국가공상총국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관련기업을 차례차례 조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총국이 주시하는 문제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했다. 조사 기간 관련기업 또한 국가공상총국에 끊임없이 보고 상황을 알렸다. 국가공상총국은 1차 조사를 통해 위에 제시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불공정한 경영 혐의를 면할 수 없으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독점 혐의와 관련해 이미 입안조사했다고 전했다.
이번의 예고 없는 진행된 조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부총재를 비롯해 회사의 임원급 관리자와 마케팅 및 재무를 담당하는 직원 몇몇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 측은 회사 내 일부 조사 대상자들이 베이징 및 국내에 체류 중이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조사가 완벽히 끝나지 않은 상태다. 국가공상총국은 관련 직원들이 당국의 조사에 신속히 응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요구했으며 이번 조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중국 변호사를 고용해 조사 전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사건은 조사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