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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고법 ‘광고모델 직접 사용한 뒤 광고 찍을 것’

[2014-08-26, 13:47:24]
중국정부는 과장, 허위 광고를 단속하기 위해 광고모델들이 직접 해당 제품 혹은 서비스를 경험한 뒤 광고에 출연하도록 광고법을 수정했다.
 
25일 전국인민대표상무회의에 제출된 광고법 수정초안에 따르면, 광고 추천인의 행위규범 및 법률책임을 확대했다고 신화사(新华社)는 25일 보도했다.
 
즉 유명 연예인 등 광고모델은 사용하지 않은 상품 혹은 제공받은 경험이 없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광고추천인(广告荐证者)’이 허위광고임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인데도 광고에 출현해 해당 상품 혹은 서비스를 추천할 경우에는 이를 불법소득으로 간주해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2005년 중국의 한 소비자는 SK-II가 허위광고를 했다며, 광고모델 류쟈링(刘嘉玲)과 판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한 다이어트차 창미파이요우(藏秘排油)의 광고모델 궈더강(郭德纲)도 허위광고로 소비자 소송을 당했다.
 
중국사회는 연예인들의 과대, 허위광고 출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면서 광고 모델들이 스스로 광고한 제품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광고법 수정안으로 연예인들은 광고출연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될 전망이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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