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고객들의 ATM 잔액조회 무료화 요구가 사실상 물 건너가버렸다. 중국 인민은행, 은행감독위원회는 24일, 최근 잔액조회 유료화 위법 논란에 대해 "5대은행(공상, 중국, 건설, 농업, 교통은행)의 ATM 이용 타은행계좌의 잔액조회 유료화 행위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부분이며, 감독기관은 이에 강제적으로 지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발표했다.
중재를 부탁받은 감독기관이 신용카드 발행사의 수수료 조정권한을 인정함으로써 은행들의 유료화 방침을 인정한 셈이다. 은감위 관계자는 그러나 "완전 무료화는 힘들어도 매월 3회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이어 "5대 은행들이 이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전국의 중소은행들은 현행대로 무료제를 유지할 것"이라 덧붙였다.
지난 6월 기점으로 중국 5대은행들은 ATM 이용 타은행 잔액조회에 대해 건당 0.3위엔을, 해외조회시 4위엔을 부과해오고 있다. 이에 전국 전역에서 고객들의 거친 반발이 잇따르자, 감독기관은 지난 11일부터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중재작업을 진행해왔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