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 신규대출업무 중단
지난 국경절 전후로 중국 각지에서는 부동산 통제책이 쏟아졌다. 주로 대출을 규제하거나 선납금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12일 중앙은행은 5대 국유은행과 2개 주식제 상업은행 관계자를 소집해 부동산 대출 방면에 관해 논의했다. 중앙은행 상하이 본부는 19일 중국계 상업은행 25곳에게 부동산 대출제한 정책을 엄격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북경신보(北京晨报)는 24일 전했다.
베이징은 ‘9.30신정(新政)’에 따라 첫 보통주택의 선납금 비중은 30%에서 35%로, 비보통주택의 선납금 비중은 30%에서 4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두번째 보통주택의 선납금 비중은 50%로, 두번째 비보통주택의 선납금 비중은 50%에서 7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또한 개인명의 하에 집을 보유했을 경우 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새로 구입하는 주택은 두 번째 주택으로 간주하는 ‘런팡부런따이(认房不认贷)’ 정책을 실시한다. 과거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집을 구매할 경우 첫 주택으로 간주하던 ‘런다이부런팡(认贷不认房)’과는 상대되는 개념이다.
사실상 ‘9.30 신정’ 이전부터 은행들의 대출 조이기는 시작되었다. 현재 일부 은행의 첫주택 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수준을 넘어섰다.
대출전문기관인 웨이자안지에(伟嘉安捷)의 우하오(吴昊) 기획경리는 “연말까지 관련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행들은 대출업무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연말 은행들의 보유자금이 긴장상태에 놓이는 등 계절적요인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은행의 대출주기가 연장되고, 부동산대출 심사 강도가 나날이 엄격해 지고 있다.
한 부동산중개업소는 “신규정책 발표 이후, 은행의 대출 지급이 지연되면서 대출주기가 연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많은 은행의 개인주택 담보대출 업무가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일부 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업무를 중단한 곳도 있다.
또한 대출자격심사가 강화되고, 특히 이혼한 지 6개월 미만의 대출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 지고 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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