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국외 탈세를 단속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중국 내 비거주자의 예금, 신탁 계좌를 비롯한 투자기관의 주식, 채권 및 현금 가치를 지닌 보험계약, 연금계약에 대한 금융계좌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금융계좌의 자산실사를 통해 계좌 소유자가 비거주자인지 식별함으로써 내년 9월부터 시행될 금융계좌정보교환(CRS)에 관련 기초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22일 법제일보(法制日报)가 전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및 중국인민은행 등이 최근 공동 발표한 ‘비거주자 세금 관련 금융계좌 정보 실사 관리방법’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금융기관에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해당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세수 거주자 신분임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7월 1일 이전에 이미 개설을 완료한 계좌 소유주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현존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거주자인지 비거주지인지 확인한다.
이번 신규정의 출범으로 중국 국내에 계좌를 갖고 있는 비거주자 신분, 곧 중국 세수 거주자 이외의 개인 또는 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규정은 계좌 소유주가 중국 세수거주자 개인일 경우 금융기관은 관련 계좌 정보를 수집하거나 상부에 올리지 않을 것이며 타 국가에 교환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반면, 계좌 소유자가 중국 세수 거주자이자 타 국가(지역)의 세수 거주자를 겸하고 있을 경우 중국 내 금융계좌 정보는 이후 상응하는 국가의 세무당국에 교환될 것이며 국외 금융 정보 또한 중국 국가세무총국에 제공될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또한 금융기관은 고객 중 비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상부에 보고할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누설하거나 보안상의 취약점을 드러내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세금 관련 금융계좌 정보는 자동으로 해외 각국의 국외탈세 관리 강화의 수단으로 교환될 것으로 납세자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납세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내년 9월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간 자동금융계좌정보교환(CRS)을 시행키로 밝힌 바 있다. 이후 CRS가 시행되면 중국 당국은 CRS 참여 100개 국가(지역)과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