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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中, 외자기업 지재권 보호 위한 '특별단속' 실시

[2017-09-25, 09:29:52]

- 9월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 - 
- 상업비밀, 상표특허권 침해와 인터넷 해적판을 중점 단속 -
 


□ 개요


  ㅇ 9월 18일, 중국 정부는 올 9월부터 3개월간 외자기업 지재권 침해에 대한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발표
 
    - (정책) '외상투자기업 지재권 보호 행동방안(外商投資企業知識産權保護行動方案)'
 
    · 원문: http://www.gov.cn/xinwen/2017-09/18/content_5225999.htm
 
    - (단속 시기) 2017년 9~12월, 3개월간 실시 예정
 
    - (참여 부처) 상무부, 국가지재권국, 공안부, 농업부, 상무부, 해관총서, 공상총국, 신문출판광전총국, 국가임업국, 국가우정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 12개 부처가 협업
 
    - (단속대상) 외자기업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법·범죄 행위
 
 
 
□ 배경
  
 
  ㅇ FDI(외국인직접투자액) 하락세에 따른 외자유치 확대 조치로 풀이됨.
 
    - 중국 FDI는 2016년 0.16% 소폭 하락에 이어 올 1~7월 전년동기대비 6.5% 하락
 
    - 지난 8월 16일 중국 국무원은 올 1월에 이어 7개월 만에 또다시 '외자유치 확대 촉진을 위한 통지문'을 발표해 외자진입규제 완화, 투자환경 개선, 정책지원 확대 등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
 
    · 1월 17일, 중국 국무원은 외자진입규제 완화, 내외자 동일기준 적용, 대외개방 확대 등 20대 조치를 발표한 바 있음. 
 
  
  ㅇ 최근 중국 정부는 지재권 관련 제도 정비와 시장경쟁 보장의 명분 하에 외자기업의 지재권 남용을 경계해오면서 외자기업의 불만 고조
 
    - 2015년 4월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한 '지재권 남용으로 인한 경쟁배제, 제한행위의 금지규정'을 발표해 기술력을 보유한 외자기업의 반발을 샀음.
 
    - 중국 미국상회(AmCharm China)에서 발표한 '재중 미국기업백서 2017'에 따르면, 중국 진출 미국 기업 절반 이상이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
  
  
  ㅇ 미국의 중국 지식재산권 조사의 대응책으로 중국 자체적으로 지재권 보호 실시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각서에 서명, '1974년 통상법 302조에 근거해 중국의 법과 정책, 관행, 조처 등에 불합리하고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혁신, 기술발전을 해치는지 등에 대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라'고 명령
 
    - 스티브 배넌 전 미국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9월 13일 "미국 정부는 오는 11월 미·중 정상회담 전에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양측은 연쇄협상을 통해 미·중 상호 무역관계를 재정립할 것"이라고 밝혔음. 
  
 
□ 주요 내용
  
 
  ㅇ '행동방안'은 3가지 지재권 침해행위를 중점단속, 관련 부처에 11개 임무 제시
 
    - 중점단속 대상은 ① 상업비밀 침해, ② 상표특허권 침탈, ③ 인터넷상 지재권 침해 행위 등 
 
  
  ㅇ 특히 해외유명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하거나 해외유명상표와 유사한 명칭으로 소비자에 혼선을 주는 행위를 중점 타격할 예정
 
    - 전자상거래, 식·약품, 환경보호, 안전생산, 하이테크 기술 등을 중점 분야로 지목
 
    - 전시회와 수출입 과정을 중점 감독관리 일환으로 지정, 외자기업 지재권 보호를 강화할 것을 지시
 
    - '12330' 고소고발 플랫폼을 활용해 해당 플랫폼에서 접수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착실히 실행할 것을 요구 
            
    

 

   
  
  ㅇ 인터넷상 해적판 전문단속 '젠왕(劍網)2017'과 결합해 동영상, 음반,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교육자료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것을 제시
 
    - 전자상거래, APP STORE 등 플랫폼에서 합법적 판권 취득 여부를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
 
  
  ㅇ 공안부와 검찰기관에 지재권 침해에 대한 사법관리를 강화하고 법원은 지재권 침해사건(민사·형사·행정)에 대한 심리효율, 공정성에 신경쓸 것을 당부
  
 
  ㅇ 해관총서와 우정국에 수출입, 배송과정에서 지재권 보호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요구 
 
 
□ 전망 및 시사점
  
 
  ㅇ 최근 중국 시장에서 동영상·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지재권 유료결제 문화도 점차 정착되고 있어 중국 정부의 지재권 보호도 강화 추세
 
    - 올 1분기 중국의 3대 동영상 사이트의 유료등록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200% 가까이 증가한 7000만 명으로 집계됨.
 
    - 중국 정부가 실시한 2016년 특허 관련 행정법집행 및 사건조사처리 건수는 전년대비 36.5% 증가한 4만8916건에 달함.  
 
  
  ㅇ 우리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집중단속' 시기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 '외자기업 지재권 보호를 위한 엄중단속'을 선포한 것은 이번이 최초
 
    - 각급 정부, 관련 부처는 '행동방안'에 따라 구체적 실시방안을 제정, 실행해야 하며 '성과'를 보고해야 하므로 정책실행 효율이 높은 편임.
 
    - 따라서 기존에 지재권 침해를 당한 우리 기업이 있다면 '집중단속' 시기에 중국 지재권 침해 고소고발 핫라인 12330에 고소, 법적 소송 등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 (참고) 중국 지재권 1심 제소(민사 및 행정) 절차
 

 

  

 


 
**자료원: 중국 정부망(中國政府網), 중국 증권보(中國證券報)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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