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수출제품의 원자재에 대한 증치세 환급정책 개정안' 관련, 일부 수정안을 9일 발표했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달 발표시 서류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시정한것이다.
이번에 수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고섬유제품(당초 환급율 11%)과 스테인레스(8%) 기타합금강(8%)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주석 및 관련제품도 기존 8%에서 5%로 하향 조정된 반면, 5%로 하향 조정했던 니켈ㆍ포일 제품 등에 대한 환급율은 13%로 원상 복귀되었고, 기존 발표시 환급율 표기가 누락되었던 비합금강(HS 72172000)의 환급률은 8%로 규정했다.
중국은 그간 수출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가공용 원자재 수입시 부과되는 증치세를 품목별로 일정비율 환급해주는 혜택을 부여 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산업이 과열되고 과잉흑자에 대한 통상압력이 거세지자 철강 등 과열산업의 원자재에 대한 증치세 환급율을 낮추는 한편 고부가산업용 원자재 증치세의 환급율은 상향조정했다.
대표적 품목으로는 철강(11→8%), 도자기ㆍ시멘트ㆍ방직품ㆍ가구ㆍ플라스틱 라이터(13→11%), 자전거ㆍ부품(17→13%)의 증치세 환급률이 인하되었고, 규소ㆍ석재ㆍ건전지ㆍ피혁ㆍ양모 등 255개 품목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조치는 지난달 15일부터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