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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당직인가? 초과근무인가?

[2006-10-17, 01:00:00] 상하이저널
중국은 주 5일 근무제가 실행 된지 오래 되었다. 그러나 토요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고용단위는 근로자들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어떤 고용단위는 토요일 근무를 계약서에 삽입해 넣기도 한다. 하지만 토요일 근무가 당직인지 아니면 초과근무인지를 둘러싸고 고용단위와 근로자 간의 견해가 엇갈려 노동중재에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인사노무연구회 전환태 회장은 "토요일 근무의 초과근무 여부는 규정상으로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시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생산목적 근무는 당직 아니다"

디자이너 K양은 지난해 연말 입사 후부터 매주 6일 근무했고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노동법> 규정 상의 매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초과했다. 근로계약 만기로 사직할 때 재직기간의 초과근무 급여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이에 노동중재위원회에 신고했다.

고용단위는 K양과의 계약서 중 토요일에 당직을 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초과 근무라는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K양의 토요일 근무가 당직인가 아니면 초과근무인가에 맞춰졌다. 당직은 법정 근무시간 외에 해당된다. 때문에 당직을 서는 것으로 생산임무 완성을 위한 초과근무가 아니므로 당직 급여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초과근무는 고용단위의 요구나 사업상 수요로 법정 근로시간 외 또는 법적 근무일 외에 생산과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심사 결과 노동중재위원회는 계약서에는 토요일에 당직을 서기로 합의했으나 이날에 종사한 작업내용은 일정한 생산임무를 완성하기 위한 것으로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제36조, 제4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재직 기간 근무한 매주 토요일의 초과근무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주 40시간 초과하면 당직 아니다"

얼마 전 고용단위로부터 해고당한 L군은 노동중재위원회에 4년 동안 매주 토요일에 근무한 초과근무 급여와 관련해 중재를 신청했다.

L군은 사내 식당 요리사로 직업이 특수하기에 고용단위는 관련 부문으로부터 매주 40시간을 단위로 하는 종합시간제를 실시 허가를 받았다. 조사결과 L군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했으므로 매주 근무시간은 겨우 36시간으로 법정 규정된 매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초과근무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노동중재위원회는 그의 소송을 기각했다.


주말초과시 정상근무 200% 지급해야

최근 몇년간 국내 수많은 기업은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해 왔는데 일부 기업은 생산 특수성과 직종 특수성으로 매일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결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승무원, 비행기 조종사, 기사 등 직종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매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직종 특수성으로 종합근로시간제를 실시해야 할 고용단위는 반드시 노동 행정부문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초과근무로 간주한다. 노동법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일 수당의 150%를 지불해야 하며 주말 초과근무는 200%, 법정휴일 근무는 300%를 지불해야 한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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