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IT 기업 텐센트와 무관한 한국의 ‘텐센트미디어주식회사(腾讯传媒株式会社)’ 가 텐센트의 등록상표와 표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텐센트 한국 지사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불법 확장하다가 적발됐다.
24일 테크웹(TechWeb)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업체에 상표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텐센트미디어 주식회사’라는 회사 명칭 사용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또한 텐센트 소유의 상표, 표지 등의 사용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텐센트미디어 주식회사는 지난 2월 14일 한국에서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 광고 대행, 전자상거래 등의 업무를 해왔다. 또한 회사는 ‘Tencent Media(tencentmedia.co.kr)’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며 투자처를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텐센트의 조사 결과, 이 사이트에는 텐센트 사무실의 사진이 다량 사용되었고, ‘텐센트미디어’, ‘Tencent social ads Korea’ 등의 이름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비즈니스 활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텐센트 한국 지사라는 허위 광고를 통해 한국 기업을 속여 중국 게임시장에 진출하는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또 악의적으로 ‘텐센트(Tencent)’ 로고를 사용해 직원 채용을 함으로써 실제 텐센트 한국지사의 정상적인 영업과 합작 대리업체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텐센트는 서울지방 법원에 구제명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 지방법원은 텐센트의 상호 ‘Tencent Holdings Limited’와 상표 ‘Tencent’, ‘Tencent腾讯’가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높다는 것을 인정, 이 업체가 등록한 기업명이 텐센트의 명예에 큰 손실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텐센트 가짜 명함으로 협력사에 자신을 텐센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텐센트 한국지사로 소개한 것은 대중을 기만한 행위로 텐센트의 명예를 실추시킨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회사의 기업명 사용 금지와 ‘텐센트’ 상표 사용 금지와 도메인 주소의 사용도 금지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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