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활발한 대중국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현지에 거점을 확보하는 데는 연락사무소, 지점, 직접투자 등의 형태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서 쉬운 형태는 연락사무소 설치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연락사무소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대표처(代表处) 또는 판사처(办事处)로 불리며 중국 법규상으로는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이다.
사무소 설립 절차는 크게 설립허가 신청과 사무소 등기로 나누어져 있으나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수수료가 지역별로 다르다. 사무소를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그 기업의 소재국에 합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한편, 중국내에서 6개월 이상 장기체재에 의한 경제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실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되며 ①시장조사 ②중국 무역파트너와의 연락업무 ③회사 인지도나 이미지 제고 ④본사가 중국 여러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지 통제 ⑤기타 중요한 본사업무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사무소의 허가신청은 기업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없고 반드시 대행기관(Sponsor)을 통해서 해야 한다. 대행기관이란 문자 그대로 사무소 설립 허가절차를 대행해 주는 기관을 말한다. 대행기관은 외국기업이 유사한 업종의 중국회사 및 관련기관 중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선정된 대행기관은 외국기업을 대신하여 허가신청을 한다. 최대 허가기간은 3년이며 이 안의 범위에서 허가기관은 외국기업의 재정상태, 중국경제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결정한다. 허가기관은 아래와 같이 업종별로 다르며 각 허가기관은 대부분 별도의 법규에 따라 사무소 설치를 허가해 주고 있다.
<자료제공 : kotra 베이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