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 여성권익 보장 규정 마련
상하이시는 임산부 휴가에 대한 여성권익과 노동보장에 대한 폭을 대폭 넓혔다.
지난 25일 개최된 상하이시 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 보장법'실행방법 수정초안> 을 심의 결과 노동보장, 인권, 재산권익 등 측면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해 보다 자세히 규정했다고 青年报가 전했다.
초안에 따르면 고용단위는 고령 산모(35세 이상, 첫 출산인 경우) 또는 2급 이상 의료기관이 제출한 습관성 유산, 임신 합병증 등 정상 출산에 영향이 있다는 증명을 소지한 임신부에 대해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 출산전 휴가를 허락하기로 결정했다.
초안은 또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 휴가, 모유수유 휴가 기간 급여는 기존 급여 수준의 80%이며, 급여 인상조정 시 출산전 휴가, 출산 휴가, 모유수유 휴가는 정상 출근으로 간주된다. 또한 규정에 따라 임신 혹은 수유 기간에 기존 하던 일이 적합하지 않아 다른 부서 배치 또는 알맞는 조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에도 적당한 자리와 조건을 마련해줘야 하며 이때에도 기존의 급여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외에 고용단위는 여성 근로자와 노동계약 또는 서비스 협의를 체결할 경우 법에 따라 그들의 직장, 급여, 노동위생안전 등 사항을 약속하되 임의 여성 근로자의 결혼, 출산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해서는 안된다.